1
날짜 넣기
대표에게 걸린 기한은 회사·안전·가족 세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 방식 그대로 날짜를 뽑아 한 목록에 모읍니다.
아는 날짜만 넣으세요
비워 둔 칸의 기한은 만들지 않습니다. 넣은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회사
안전
안전 — 해마다 돌아오는 것
가족 — 대표님이 안 계실 때를 미리 보는 칸
아래는 가상의 날짜를 넣어 기한 구조를 미리 보는 칸입니다. 실제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곧바로 변호사·세무사와 확인하세요.
2
가까운 순 기한 목록
빨강 = 30일 이내 · 주황 = 90일 이내 · 흐림 = 지난 기한. 흑백 인쇄에서도 구분되도록 ● ◐ ○ 기호를 함께 붙입니다.
3
연간 달력 — A4 가로 1장
이번 달부터 12개월을 한 장에 펼칩니다. 법인세 신고·이자 회수·정기 주총·반기 점검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기한은 이어지는 해까지 자동으로 채웁니다. 흑백으로 인쇄해도 구분되도록 ● ◐ ○ 기호와 기한 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4
어떻게 계산했나
| 기한 | 계산 방식 | 근거 (시행일) |
|---|---|---|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 법인세법 §60① (2026. 7. 1.) |
| 가지급금 이자 회수 |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 넘기면 익금 | 법인세법 시행령 §11 9호나목 (2026. 2. 27.) |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효력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 시행령 §89③ (2026. 2. 27.) |
| 정기 주주총회 | 매년 1회 정관에 정한 시기 — 결산·임원 보수 결의(3장) | 상법 §365 (2026. 9. 10.) |
| 안전관리자 등 선임·위탁 신고 | 선임·위탁(해임·해지)한 날부터 14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⑥⑦ (2026. 8. 1.) |
| 산업재해조사표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 산업안전보건법 §57③ · 시행규칙 §73 (2026. 8. 1.) |
|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실시일부터 30일 | 화재예방법 §37② · 시행규칙 §37 (2026. 7. 1.) |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 토요일·공휴일은 셈에서 뺌 | 소방시설법 §23③ · 시행규칙 §23②③ (2026. 7. 1.) |
| 위험성평가 정기 재검토 | 최초·정기 평가를 마친 날부터 1년마다 적정성 재검토. 매월 순회점검·매주 공유·매일 작업 전 회의를 하면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15③④ (2025. 1. 2.)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 회의록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7① (2026. 8. 1.) |
|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 사무직·판매직 6시간, 그 밖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 5. 30. 개정) |
| 소방훈련·교육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1회 이상(소방서 요청 시 2회까지 추가) · 결과 기록부 2년 보관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36 (2026. 7. 1.) |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보조자 일부 3개월), 이후 2년마다 — 2년이 되는 날 전까지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29③④ (2026. 7. 1.) |
| 퇴직 직원 금품 청산 | 퇴직·사망일부터 14일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 근로기준법 §36 (2026. 8. 20.) · 퇴직급여법 §9 (2026. 9. 18.) |
| 대표·이사 변경등기 | 변경일부터 2주 — 결원으로 퇴임이사가 남는 경우 후임 취임일부터 | 상법 §317④·§183 (2026. 9. 10.) · 대법원 2004마800 |
|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 반기 1회 이상(1~6월 / 7~12월) — 7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5② (2025. 10. 1.) |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1019① (2026. 3. 17.) |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1019③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 (법률 제21065호)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②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부터 5년 — 안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⑤ |
| 기간 계산 공통 | 첫날은 빼고 셈(초일 불산입), 월 단위는 달력으로,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세법 기한은 노동절도 포함 | 민법 §157·§160·§161 · 국세기본법 §5① (2026. 8. 11.) |
이 도구가 반영하지 않는 것. 설·추석·부처님오신날 같은 음력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양력 고정 공휴일과 토·일만 반영). 기한 연장·납부유예·신고기한 특례, 회사별 사업연도 변경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각 기한이 우리 회사·가족에게 적용되는지는 전문가 확인 사항입니다.
5
기한 전에 물어보기
관련 장: 2장 가지급금 · 3장 임원 보수·퇴직금 · 7장 연대보증 · 9장 안전 의무 목록 · 현장을 지킨다는 것 · 13장 회사 빚 · 14장 대표 유고 · 상속채무 진단
이 페이지의 성격. 공개된 법령·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회사·개인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도구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돌린 한도·날짜·구조만 보여 주고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과 손금·공제 해당 여부는 세무사, 보증·상속의 법률 효과와 소송·회생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HeirWise는 전문가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주고받지 않으며, 운영자의 응답·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