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회사 통장, 내 통장」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세무사가 결산 때마다 대표님 가지급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 「회사 통장에서 개인 카드값·생활비가 나간 적이 있어요.」
- 「거래처에 현금으로 준 돈을 증빙 없이 처리했어요.」
- 「재무제표에 주·임·종 단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왜 생기나 — 돈이 나간 뒤 벌어지는 일
-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갑니다.대표 개인 사용(생활비·투자·개인 대출 상환)증빙 없는 지출(현금 결제·관행)급여·배당 없이 「일단 꺼내 쓰고 나중에」
- 회계에는 「대표에게 빌려준 돈」, 곧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 그때부터 네 겹의 결과가 겹칩니다.이자를 안 받거나 낮게 받으면 시가 이자와의 차액을 회사 소득에 더함법인세법 §52 · 시행령 §88①6호회사가 낸 은행 이자 중 가지급금 몫은 비용 불인정법인세법 §28①4호나목이자를 1년 안에 못 받으면 익금 → 대표 상여 처분 가능시행령 §11 9호나목 · §106대표가 퇴임·사망하면 남은 원금·이자가 익금, 가족에게는 회사에 갚을 빚시행령 §11 9호가목 · 민법 §1005
법 구조 — 네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이자를 안 받거나 낮게 받으면 세법은 시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회사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는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나 회사가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선택하면 그 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그 이율을 씁니다. 법인세법 §52 · 시행령 §88①6호·§89③ · 시행규칙 §43②
- 은행 이자 일부가 비용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을 들고 있는 동안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 중 그 몫은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28①4호나목 · 시행령 §53
- 떼여도 비용이 안 됩니다. 대표에게 빌려준 돈은 못 받게 되어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19의2②2호
- 안 갚으면 대표 소득이 됩니다. 이자를 1년 안에 못 받거나, 퇴임·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원금을 못 받으면 회사 익금으로 잡히고,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11 9호 · 법인세법 §67 · 시행령 §106①1호
같은 사람에게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합니다(시행령 §53③). 대표와 회사 사이의 금전 거래는 원래 이사회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상법 §398) — 의사록이 있는지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대표 개인에게 오는 것 — 세 갈래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세금 | 인정이자·미회수분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개인 소득세 | 세무사 |
| 법적 |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 회사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회수에 나설 수 있음 | 변호사 |
| 가족 | 대표가 사망하면 회사에 대한 이 채무도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민법 §1005).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1019①·§1026). 같은 시점에 회사 쪽에서는 미회수분이 익금 — 상속과 법인세가 같은 날 터지는 구조 | 변호사·세무사 |
숫자로 구조 보기
도구 — 인정이자 두 이율 나란히 보기
기간마다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을 넣으면, 상계한 잔액의 적수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두 가지 인정이자를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어느 이율이 맞는지는 회사 차입 구조에 따라 달라 세무사 확인 사항입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최근 3년 재무상태표의 주·임·종 단기대여금 / 가지급금 잔액(세무조정계산서 포함)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 어떤 이자율을 썼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 가지급금 발생 내역(계정별 원장) — 언제, 무엇으로 나갔는지
- 대표 → 회사 입금 내역(가수금) — 상계 대상 확인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이사회 의사록(있다면)
- 정관 — 임원 보수·퇴직금 조항(3장과 연결)
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으로 신고되어 있고, 그게 맞습니까?
- 지난 사업연도 이자 중 1년 안에 못 받아 상여 처분될 위험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 가수금과 상계하면 실제 남는 가지급금은 얼마입니까?
- 급여·배당·퇴직금·개인 자산 양도 등 정리 방법 중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각각 먼저 갖춰야 할 서류(정관·규정·결의)는 무엇입니까?
-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 금액이 회사와 가족 쪽에 각각 어떻게 잡힙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퇴임·사망 때 남은 가지급금이 익금으로 잡힌다는 규정을 다퉈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자(주주)에게 회사정리절차나 파산이 개시되어도 특수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대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가 어려워지면 끝나겠지」가 아닙니다. 회생·파산 중에도 회사 쪽 세무 불이익은 이어집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나중에 갚을 가지급금」이라고 장부에 적어도, 회사를 지배하는 대표가 쓴 돈은 처음부터 빠져나간 돈(상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약정서·이자·상환 기록이 받쳐 줘야 합니다.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도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는 영향이 없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 처리 사유가 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을 위해 회사가 대신 부담한 대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가 갚을 형편이 안 되어도 이자는 해마다 잡힙니다. 회사가 대표 개인 비용을 대신 내 준 돈도 가지급금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약정 이자율이 기준 이율 이상인지는 금전을 빌려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율은 돈이 나갈 때 정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맞춰 적는 약정은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에 준하는 구상금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그 채권을 포기하면 이후 인정이자는 계산할 수 없지만, 포기 행위 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고 상대방에게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회사가 대표 빚을 없던 일로」는 출구가 아니라 다른 세금 문제의 입구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 3년을 적용한 뒤 다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율 선택은 한 번 신고로 3년이 묶입니다. 도구의 두 숫자를 놓고 세무사와 먼저 계산하세요. 기한 달력 D3과 연결됩니다.
회사가 주주인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사면서 준 대금을 과세관청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에서, 주식 양도인지 주식 소각(자본거래)인지는 계약서 형식만이 아니라 거래 경위·대금 결정·진행 과정 전체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가지급금 정리에 회사의 주식 매입을 쓰면 거래의 목적과 형식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5장(준비 중)에서 다룹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대표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미수이자를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대표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가지급금은 대표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4장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미수이자로 원본에 더한 것은 가공자산이고, 실제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자를 장부에만 붙여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대표가 법인에 매년 내야 할 이자를 실제로 내지 않아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분한 것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자를 내지 않은 해마다 대표 소득세가 따라옵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다음 장: 3장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 7장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