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사인 한 번의 무게」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법인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대표님도 서명하시라고 해서 했어요.」
- 「보증을 몇 건 섰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정리해 둔 게 없어요.」
- 「법인은 문 닫아도 되는데, 제 이름으로 남는 게 있나요?」
- 「아내(남편)도 같이 서명한 적이 있어요.」
왜 생기나 — 서명 한 번이 남기는 것
- 법인이 돈을 빌립니다. 금융기관·거래처가 대표 개인 보증을 요구합니다.
- 보증서에 서명합니다. 서면·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고,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민법 §428의2 · §428의3
- 대표 = 연대보증인. 「회사에 먼저 받아 오라」고 말할 수 없어, 채권자는 바로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437 단서
- 그 뒤 세 갈래.법인이 정상 상환 → 보증은 잠자고 있을 뿐 사라지지 않음법인이 흔들리거나 폐업 → 채권자가 대표 개인에게 청구대표가 사망 → 보증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 3개월 안에 결정민법 §1005 · §1019
법 구조
- 연대보증은 「먼저 회사에 받아 오라」고 말할 수 없는 보증입니다. 민법 §437 단서
- 서면과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적 형태만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이미 이행했다면 방식 하자를 다툴 수 없습니다.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에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428의2 · §428의3
- 대표에게는 「보증인 보호 특별법」의 보호가 없습니다. 기업의 대표자·이사·과점주주·실질 지배자가 그 기업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빠지고,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증도 빠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 1호 나·다목
- 보증채무는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빚이 더 많은 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05 · §1019①③ · §1026
- 법인이 회생해도 대표 보증은 남습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면 회생계획 인가나 파산 면책으로 주채무가 줄어드는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 채무자회생법 §250② (2026. 3. 1.) · 신용보증기금법 §30의3 · 기술보증기금법 §37의3 (2026. 1. 2.)
대표 개인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개인 채무 | 법인이 못 갚으면 채권자가 대표 개인 재산에 바로 청구 | 변호사 |
| 가족 | 배우자가 함께 보증했다면 배우자 재산도 대상. 대표 사망 시 보증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 | 변호사 |
| 승계 | 지분만 넘기고 보증이 대표에게 남으면, 경영권은 자녀에게·보증은 대표(또는 그 상속인)에게 남는 비대칭. 금융기관과 보증 교체 협의가 승계 준비의 일부 | 변호사·세무사 |
내 보증을 한 장에
도구 — 보증 목록 정리표
보증서 사본을 옆에 두고 한 건씩 적어 보세요.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점을 붙여 드립니다. 효력·해지 가능성의 결론은 변호사 판단입니다. 인쇄하면 상담 때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본인 조회 — 본인 명의 보증 내역
- 금융기관별 여신거래약정서·보증서 사본 — 보증 종류(특정·근보증), 최고액, 기간
- 법인 차입금 명세(재무상태표 주석·차입금 원장)
- 리스·할부·임대차 등 거래처 보증 서류 — 금융기관 외 보증이 빠지기 쉬움
- 배우자·가족이 함께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제 보증 중 근보증은 어느 것이고, 서면에 최고액이 적혀 있습니까?
- 법인 대출을 갚아도 보증이 남는 계약(포괄 근보증)이 있습니까? 해지 요청은 어떻게 합니까?
- 가족이 함께 선 보증 중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승계를 준비할 때 보증 교체·해소는 어느 시점에, 누구와 협의해야 합니까?
- 제가 없어졌을 때 가족이 3개월 안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적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보증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고, 기간·한도가 모두 없는 계속적 보증은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내 근보증에 최고액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가 가족에게 넘어가는 범위를 가릅니다. 보증서 사본이 핵심 서류입니다.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책임을 재직 중 채무로 제한하려면 이사 지위 때문에 부득이 보증했고 거래 때마다 재직 이사의 보증을 새로 받아 온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에서 물러나도 보증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임·승계 때 해지·교체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사의 처남이 이사의 요청으로 보증한 사안에서, 이사 퇴임 후에는 보증을 부탁한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가족 보증은 대표 퇴임을 계기로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퇴사해 이사 지위를 떠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정서에 퇴임을 서면 통보하라는 규정이 있어도 해지 의사표시 자체가 꼭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월급 이사로서 보증했다면 퇴임할 때 해지를 통지하세요. 다툼에 대비해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던 이사가 이사직만 사임하고 감사로 남아 주식을 계속 보유한 사안에서, 이사 사임만으로 포괄근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 = 대주주라면 대부분 이쪽입니다. 물러나도 지분·영향력이 남으면 해지 주장이 어렵습니다. 승계 때 금융기관과 보증 교체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 경로입니다.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 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최고액이 명시되거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최고액 칸이 비어 있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장을 맡겨 찍힌 보증도 유효할 수 있으니 「내가 직접 안 찍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채무자회생법 §250②),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특별 규정에 따라 주채무가 감면되면 대표 등의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되고, 변제기 연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법인이 회생해도 대표 보증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만 예외라서, 보증 목록에서 채권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고, 그 포기의 효력은 뒤에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아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보증채무 때문에 가족이 포기해도 빚은 다음 순위(부모·형제자매·손자녀 등)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한 번에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시행령 §19의2⑥ 각 호의 보증은 제외)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법인세법 §19의2②·§34③).
대표에게 주는 뜻 — 회사가 대표·관계회사를 위해 선 보증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은 대손으로도 비용 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특약으로 특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해 그 사람이 이행했다면, 특약상 채권채무가 없는 다른 보증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보증인끼리 부담을 나눈 약정이 있으면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 중 화의 중인 특수관계 법인과 약정해 일부만 받고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관계회사 보증을 대신 갚고 탕감해 주면 회사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곳: 9장 안전 의무 목록 · 대표님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