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rWise™ · 대표님을 위한 안전 의무 목록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대표가 직접 할 일이 달라집니다

업종과 직원 수만 고르시면 법이 대표에게 직접 요구하는 항목만 조문과 함께 추려 드립니다. 그다음, 사고 뒤 대표 개인에게 오는 책임까지 이어서 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2025. 10. 1.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2026. 8. 1. 상증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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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으로 먼저 보기 — 「20년 무사고」

4컷 카툰 1컷(1 · 상황,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성호: 우리 공장은 2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어. 무사고 20년, 그런데 서류는 한 장도 없습니다. 작은 공장일수록 안전은 「반장이 알아서」가 됩니다.
4컷 카툰 2컷(2 · 다들 하는 착각,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안전은 현장 반장이 알아서 하겠지. 사고가 나면 청구서는 대표 이름으로도 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대표(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4컷 카툰 3컷(3 · 사실,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사망 사고 때 경영책임자 1년 이상 —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안전 방침 · 위험성평가 · 비상 대응 — 기록이 먼저입니다. 의무를 지켰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6① · 개략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4컷 카툰 4컷(4 · 지금 할 일 한 가지,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성호: 반년에 한 번, 내가 직접 확인하자. 안전 방침 한 장 · 위험 작업 목록 · 비상 대응 순서. finitart.com/ceo/safety.html — 우리 회사 규모로 추린 의무 목록 · 무료 연결 010-2088-5383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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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 무엇이 해당되나

숫자는 대략이어도 됩니다. 구간만 맞으면 목록은 같습니다.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본 목록은 공개된 법령 조문을 규모별로 추린 일반 정보입니다. 이행 여부의 판단과 계획서·보고서 작성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대표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HeirWise™ · finitart.com/ceo/safety.html ·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2025.10.1.)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6.8.1.) · 문의 010-2088-5383

2

「카페에서 무슨 중대재해. 공장도 아닌데.」

4컷 카툰 2컷(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식당에서 연선이 웃으며 「카페에서 무슨 중대재해. 공장도 아닌데.」라고 말하고, 오빠 영재가 「보증은? 2호점 대출 네 이름으로 섰지.」라고 묻는다. 자막: 사고와 보증, 둘 다 가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남는다.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 마흔둘 연선, 카페 2호점을 열며 직원 넷이 새로 합류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2호점을 열어 직원이 다섯을 넘는 날,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종이 아니라 사람 수가 기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꺼운 서류철부터 떠오릅니다. 사고는 남의 일 같고, 서류는 내 일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봅니다

1. 우리 규모에 해당하는 목록 한 장을 받습니다. 남의 회사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원 기준입니다.
2. 목록에서 문서가 없는 항목에만 표시합니다. 5명 이상이면 대개 안전 방침 한 장, 위급할 때 대응 순서 한 장, 위험성평가 기록 세 가지입니다.
3. 반기마다 돌아오는 확인 항목의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안전관리는 큰 공사가 아니라 반년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서류철이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직접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세 개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안전 방침이 뭡니까」「위험한 작업 목록이 있습니까」「사고가 나면 누가 무엇을 합니까」.
3

지금은 모두 무료로 해 드립니다

받으실 것과, 원하시면 맡기실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어느 쪽도 비용이 없고, 전문가를 소개하는 대가도 어느 방향으로도 없습니다.

무료 · 운영자가 직접 응답

우리 업종 의무 목록 받기

화면 1의 목록을 회사 규모 기준으로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상황을 들은 뒤 필요하면 산업안전지도사·노무사·변호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할지도 알려 드립니다. 연결번호가 붙고 확인서가 남습니다.

목록 받기
무료 · 지금은 비용 없음

대표 재산·보증 현황 정리표

법인 지분·개인 연대보증·개인 재산·가족 구성을 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액·법률 효과·금융상품 적합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리표 신청
준비 중 안전 기록 서식 도구 — 질문에 답하면 안전 방침 한 장, 위험성평가 기록, 반기 확인표, 위급할 때 대응 순서를 문서로 만들어 주는 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도구(NOUnsafe)와 같은 방식입니다. 공개되면 알려 주세요

무료 응답은 특정 상품·특정 세액이 아닌 제도 설명에 머뭅니다. 조세에 관한 개별 상담은 무료여도 세무사법(제2조·제20조)상 할 수 없어 세무사에게 연결합니다. 금융상품 상담은 이용자가 따로 요청할 때만, 연결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4

사고가 나면 회사에 청구서가 오고,
대표에게는 두 번째 청구서가 옵니다

첫 번째는 회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 개인 이름으로, 세 갈래로 옵니다.

① 형사 — 대표 개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 (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 · 적용 여부와 대응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② 사람이 떠나면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90%

사고 자체가 공제를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뒤 사람이 떠나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가 둘 다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못 미치면 사후관리 요건에 걸려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공제를 배제·추징하는 형사처벌 사유는 조세포탈·회계부정뿐이고, 중대재해 처벌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제4호·제8항 (법률 제21065호, 2026. 1. 2. 기준) ·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현행법과 섞지 않았습니다 · 요건 해당 여부와 세액은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③ 연대보증 — 가족

법인의 빚은 법인 것이지만,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개인의 빚입니다. 대표가 없어지면 상속인에게 갑니다. 이건 사고와 무관하게 오늘도 그렇습니다.

확인 방법: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 금융기관 여신거래약정서 · 보증 목록 정리표(대표로 산다는 것 7장)

그래서 안전 목록과 같은 날 보셔야 하는 것

대표님 진단 — 법인·보증·승계를 한 번에
이 페이지의 성격. 공개된 법령 조문을 사업 규모별로 추린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업장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나 안전 이행 여부의 판단이 아닙니다. 공정·유해위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와 관련 계획서·보고서 작성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운영자는 그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49조). HeirWise는 전문가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 · 2024. 1. 27.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5명 미만 사업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제외)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8. 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8. 1. 시행) 제16조·제24조·별표 1·별표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건물마다 달라 이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