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규정 없는 퇴직금」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정관은 법무사가 표준으로 만들어 준 그대로예요.」
- 「제 월급은 그때그때 정했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없어요.」
- 「퇴직금은 나중에 알아서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 「가지급금 정리하려면 퇴직금을 받으라던데요.」 → 2장과 연결
왜 생기나 — 표준 정관에서 시작됩니다
- 설립 때 표준 정관 — 임원 보수·퇴직금 조항이 없거나 「주총에서 정한다」만 있습니다.
- 그 뒤 세 갈래가 생깁니다.보수·상여를 결의 없이 지급 → 급여지급기준 넘는 상여는 비용 불인정법인세법 시행령 §43②퇴직급여 규정 없이 퇴직금 지급 → 회사 비용 한도 =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시행령 §44④2호퇴직 직전 규정 신설·연봉 급상승 → 규정의 합리성 다툼대법원 2015두50153
- 대표 개인 쪽에는 별도 한도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22③
법 구조 — 회사 쪽 한도와 대표 쪽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보수를 정하는 절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임원 상여 중 정관·주총·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부분은 회사 비용이 안 됩니다. 상법 §388 · 법인세법 시행령 §43②
-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 다른 임원보다 많이 주면 그 초과분도 비용이 안 됩니다. 시행령 §43③⑦
- 회사 쪽 퇴직금 한도(법인세).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준 것만 비용이 됩니다. 한도는 ① 정관에 정한 금액(정관의 계산 기준이나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 포함) 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①④⑤ · 시행규칙 §22⑤
- 대표 쪽 퇴직소득 한도(소득세).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아도, 임원 퇴직소득 중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한도 = 2012~2019 근무분(2019. 12. 31.부터 소급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월수/12 × 3) + 2020년 이후 근무분(퇴직일부터 소급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월수/12 × 2).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소득세법 §22③④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규정을 먼저 만들고(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 + 주총 결의), 보수를 규정대로 지급하고, 퇴직은 현실적 퇴직으로 합니다. 퇴직 직전 규정·급여 변경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이라 세무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대표 개인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세금(회사) | 규정 없이 준 상여·퇴직금 초과분이 비용 불인정 → 그 금액이 대표에게 상여 처분될 수 있음 | 세무사 |
| 세금(개인) |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 — 같은 돈이라도 세목이 달라짐 | 세무사 |
| 승계·가족 | 퇴직금은 가지급금 정리(2장)·승계 재원·유족 생활비의 공통 재원. 규정이 없으면 세 용도가 모두 막힘. 재직 중 사망하면 정관·규정이 유족 청구의 출발점 | 세무사·변호사 |
숫자로 구조 보기
도구 — 퇴직금 두 한도 나란히 보기
회사 쪽(법인세) 한도와 대표 쪽(소득세) 한도를 같은 화면에 놓습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지, 어느 쪽이 먼저 막히는지만 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현재 정관 — 「임원 보수」「임원 퇴직금」 조항, 「별도 규정에 위임」 문구 유무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있다면) — 제정일, 주총 결의 의사록
- 최근 3년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보수 한도·개별 보수 결의
- 대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년치 — 도구의 A·B 기초
- 임원 취임일·중간정산 이력 — 근속 기산일
-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와 임원 포함 여부
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정관만으로 회사 쪽 퇴직금 비용 한도는 어느 산식이 적용됩니까(정관 금액 / 1년 총급여 × 1/10 × 근속)?
- 지급규정을 새로 만든다면 정관에 무엇을 적고, 주총 결의는 어떤 형식이어야 합니까?
- 제 근무기간 중 2012~2019 구간과 2020 이후 구간은 각각 몇 개월이고, 소득세법 한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 지금 받는 보수가 급여지급기준 안에 있습니까? 결의가 빠진 연도가 있습니까?
- 가지급금 정리(2장)에 퇴직금을 쓰려면 「현실적 퇴직」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고, 그 뒤 경영 참여는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나눠 주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면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를 넘는 부분은 손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퇴직 직전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을 올렸다면 인상 전 월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규정은 미리, 합리적으로. 퇴직 직전의 급한 규정 개정·월급 인상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법 §388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이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했으면 결의가 없는 한 보수청구권이 없고 성과급도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주주의 의사만 있고 결의가 없으면 받은 돈은 부당이득입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1인 회사·가족 회사라도 주총 의사록이 없으면 받은 보수 자체가 다퉈집니다. 의사록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경영권을 잃고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직무·재무 상황에 비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보수 기준을 만들고 영향력으로 주총 결의를 성립시켰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결의는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결의가 있어도 회사 형편에 비해 지나친 보수·퇴직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뜻에 반해 해임될 때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해직보상금을 주기로 한 약정도, 상법 §388의 취지상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름을 「보상금·위로금」으로 바꿔도 주총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388의 이사 보수에는 퇴직금·퇴직위로금도 포함되고,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2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퇴직금도 주총 결의 대상이고, 대표 개인 채권자가 압류할 때 절반은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규정이 있어야 이 보호도 설명됩니다.
실질적 직무를 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감사도 원칙적으로 정관·주총 결의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오로지 보수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선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가족을 이름만 임원으로 올려 보수를 주는 구조는 그 「특별한 사정」 다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은 별개 문제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이사를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한 퇴직보험은 보수 지급 수단에 불과해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고, 그 보험금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 전 중간정산 동의도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규정에 근거해 따로 쌓아 둔 퇴직 재원은 회사가 무너져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규정이 먼저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먼저 준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170 인용).
대표에게 주는 뜻 —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법에 맞아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됩니다.
정관에 임원별 퇴직금 한도만 두고 이사회가 개별 금액을 정하는 경우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며(법인세과-580 인용), 퇴직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규정은 모든 임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산식이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정한다」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을 위해 급조되었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였다고 볼 수 없으면, 정관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규정을 미리, 모든 임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두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봉제로 급여를 받던 대표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으로 회사 부동산을 넘긴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중간정산은 사유와 실질이 맞아야 합니다. 회사 자산을 옮기는 수단으로 쓰면 부인됩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다음 장: 2장 가지급금 · 7장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