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유한책임이라더니」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법인 세금이 밀려 있는데, 제 집으로 고지서가 올 수 있나요?」
- 「4대보험료를 몇 달 못 냈어요.」
- 「그만둔 직원 퇴직금을 아직 못 줬어요. 회사에 돈이 없어서요.」
- 「주식은 대부분 저와 가족 명의예요.」
왜 생기나 — 유한책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법인이 세금·보험료·임금을 못 냅니다.
- 법인 재산으로 걷고도 모자랍니다.
- 그다음 세 갈래로 대표에게 옵니다.모자란 세금 × 대표 지분율만큼 대표가 대신 냄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39같은 구조로 건강보험료 등도 대표에게국민건강보험법 §77의2퇴직 직원 금품 14일 넘기면 대표 형사책임근로기준법 §36·§109
법 구조 — 네 가지 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채우지 못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이 합쳐 50%를 넘게 가지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모자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한도는 모자란 금액 ×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입니다.국세기본법 §39 (2026. 8. 11.) · 시행령 §20·§18의2 (2026. 7. 1.)
- 4대보험료도 같은 구조. 건강보험료 등을 법인 재산으로 채우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같은 방식의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77의2 (2026. 1. 2.)
- 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 국외자산 발견, 명단 공개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압류·담보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고, 체납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요건을 모두 갖추면 30일 이내 감치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각 규정의 대상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국세징수법 §113·§114·§115 (2026. 6. 2.) · 시행령 §103 (2026. 2. 27.)
- 임금·퇴직금 14일.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늦출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근로기준법 §36·§109 (2026. 8.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 (2026. 9. 18.)
회사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국가가 퇴직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먼저 주고, 그만큼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직원에게는 안전망이지만 회사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채권보장법 §7·§8, 2026. 8. 20.).
대표 개인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세금 | 법인 체납 국세 중 모자란 부분 × 대표 지분율 — 대표 개인 재산에 고지·압류 가능 | 세무사 |
| 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도 같은 구조 | 노무사·세무사 |
| 형사 | 퇴직 직원 금품 14일 체불 시 대표 처벌 대상. 경영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 | 변호사·노무사 |
| 가족 | 배우자·자녀 명의 주식도 과점 판단에 합산. 가족 본인에게도 지분만큼 같은 책임이 계산될 수 있음 | 세무사·변호사 |
숫자로 구조 보기
도구 — 과점주주 책임 한도와 체불 기한 보기
법인이 세금을 못 냈을 때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구조와, 직원이 퇴직했을 때 금품을 정리해야 하는 14일 기한을 봅니다. 실제 지정 여부·금액은 과세관청과 세무사·변호사 판단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주주명부(최신) — 본인·가족·특수관계인 지분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홈택스·위택스)과 4대보험 체납 내역
- 퇴직자 명단과 퇴직일·미지급 금품 계산표
-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있다면)
-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있다면 그 경위 자료 — 4장 명의신탁(준비 중)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 주주 구성으로 보면 저와 가족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까? 판단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 지금 체납액 중 법인 재산으로 걷을 수 없는 부분은 대략 얼마로 봐야 합니까?
- 4대보험료 체납분도 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올 수 있습니까?
- 퇴직 직원 금품을 14일 안에 못 주면 기일 연장 합의서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 회생·파산을 검토한다면 체불 임금과 대지급금은 어떤 순서로 정리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수익은 자신에게 돌리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기는 법인격 악용을 막으려는 제도지만,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라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주 자신이 회생절차 중이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지분·지배력·기준일 요건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친척인 설립자의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고 주식 취득·경영 관여·배당이 전혀 없었던 사람에게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름만 빌려준 가족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인인 대표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로 판단됩니다.
설립자가 승낙 없이 주주명부에 올려 두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주주명부는 출발점일 뿐, 경영 참여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만 면책되고,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회사에 돈이 없었다」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지급하려고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나는 때 성립하므로, 법인이면 그 14일이 지날 때 지급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에 퇴임으로 권한을 잃은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 교체·승계 시점과 퇴직자 정산 시점이 겹치면 누가 책임자인지가 달라집니다. 승계 전에 퇴직 정산을 먼저 끝내 두세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체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진 대출금·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직원이 회사에 갚을 돈이 있으니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안 됩니다.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은 자기 귀책이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건설업 대표라면 하도급 현장의 임금 체불도 우리 회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9장과 함께 보세요.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회사 경영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회생에 들어가도 대표가 관리인이 되면 과점주주 책임이 남습니다.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과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과점주주 여부는 세금이 생긴 날의 주주명부로 봅니다. 지분 정리는 미리 해야 합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체납법인 설립 때부터 발행주식 100%를 가진 단독주주이자 대표로 등재되었고 자본금 납입 계좌도 본인 명의였다면, 경영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름만 대표였다」는 주장은 증빙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7장 연대보증 · 2장 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