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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으로 먼저 보기 — 「그날 오후」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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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일단 치우고 라인부터 다시 돌리죠.」
- 「병원비는 회사가 낼 테니 산재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 「노동부 보고는 내일 해도 되나요?」
- 「하청 직원이 다쳤는데 그쪽 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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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기나 — 네 가지 순서
- 멈춘다 — 즉시 작업 중지·대피§54① · §51
- 구한다 — 구호·추가 피해 방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 8호
- 보존한다 — 현장 훼손 금지§56⑤ (2026. 2. 19. 개정)
- 보고한다 — 중대재해 지체 없이, 사망·3일 이상 휴업은 1개월 안 조사표중대재해 즉시 보고§54② · 시행규칙 §67산업재해조사표§57③ · 시행규칙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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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조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천재지변 등은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산업안전보건법 §54 (2026. 6. 1.)
- 보고 내용과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와 전망, 그 밖의 중요 사항.시행규칙 §67 (2026. 8. 1.)
- 원인조사와 현장 보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와 화재·폭발·붕괴 등 일정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공단·관계전문가에게 기술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56 (2026. 2. 19. 개정) · 벌칙 §170 2호
- 은폐 금지와 기록·보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안 되고, 원인 등을 기록·보존합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습니다.§57 · 시행규칙 §73 · 벌칙 §170 3호 · 과태료 §175③2호
- 산재 신청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도와야 하고, 필요한 증명·자료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합니다.산재보험법 §116 (2026. 2. 19. 개정)
- 경영책임자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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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보고 | 중대재해 미보고·거짓 보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표 미제출 1,500만원 이하 | 지방고용노동관서 |
| 형사 | 은폐·현장 훼손 1년 이하 징역 — 사고 자체 책임과 별도로 추가 | 변호사 |
| 「공상 처리」 | 산재 대신 회사 돈으로 처리하자는 합의는 은폐로 볼 여지. 근로자의 산재 신청권은 합의로 없어지지 않음 | 노무사·변호사 |
| 수사 | 사고 당일의 기록·사진·지시서가 대표·법인 방어의 출발점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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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과 기한 뽑기
도구 — 사고 난 날부터의 할 일과 기한
사고 일시와 결과를 넣으면 즉시 → 당일 → 1개월 순서로 해야 할 일과 기한을 뽑습니다. 인쇄해 사무실 벽에 붙여 두는 용도로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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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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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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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보할 서류
- 당일 작업지시서·작업계획서, TBM·교육 기록
- 사고 전후 CCTV·사진(현장은 그대로)
- 목격자 진술 메모(날짜·서명)
- 최근 위험성평가·순회점검·협의체 기록
- 하청이면 도급 계약서와 안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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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지금 현장을 어디까지 정리해도 됩니까(원인조사 전)?
- 보고는 누가, 어떤 번호로, 어떤 내용까지 해야 합니까?
- 유족·근로자와 합의는 언제, 어떤 방식이어야 문제가 없습니까?
- 하청 근로자 사고에서 원청이 따로 할 보고·조치는?
- 수사에 대비해 대표가 지금 모아야 할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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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구지하철 화재 현장 청소를 지시한 사건에서, 유족 이의에도 청소를 즉시 멈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을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 사건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중대재해 등의 현장 훼손 자체가 금지됩니다(§56⑤, 2026. 2. 19. 개정). 「고의가 아니었다」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가 한꺼번에 인정되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사고 당일 기록은 세 사건 모두의 증거가 됩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3장 작업중지 · 15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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