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산재 나왔으니 끝?」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산재 처리했으니 회사는 더 줄 게 없죠?」
- 「유족이 회사에 따로 소송을 한대요.」
- 「근로자 잘못도 있었는데 그만큼 깎이지 않나요?」
- 「산재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왜 생기나 — 두 개의 주머니
- 산재보험 — 과실과 관계없이 공단이 지급산재보험법 §36·§37
- 손해배상 — 회사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배상(보호의무 위반·불법행위)민법 §390·§750·§756
- 겹치는 부분만 빠짐같은 사유·같은 항목 급여만큼 회사 책임 면제§80②위자료는 산재 급여로 빠지지 않음판례
법 구조
- 근로기준법 보상 면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예: 유족보상 평균임금 1,000일분) 책임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80① · 근로기준법 §82
- 민사 배상 면제 범위.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80②
- 공제 순서. 근로자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산재 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합니다(「공제 후 과실상계」).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 사건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2023다297141
- 회사가 먼저 배상했다면. 같은 사유로 민법상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환산액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80③
- 제3자 사고.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는 공단이 급여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같은 사업을 나눠 하는 두 가입 사업주의 근로자 간 사고는 예외.§87
- 미가입 사업주.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난 재해는 공단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6
- 시효. 보험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는 5년.§112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민사 | 산재 급여를 넘는 손해 + 위자료. 공제 후 과실상계로 예전보다 커질 수 있음 | 변호사·손해사정 |
| 미가입 | 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회사에서 징수 | 근로복지공단·노무사 |
| 합의 | 합의서에 「산재 급여 외 추가 배상」 범위를 분명히 — 산재 청구 포기 문구는 분쟁 소지 | 변호사 |
| 보험 |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약관의 공제·보상 범위 확인 | 손해사정·RC |
추가 배상 구조 계산
도구 — 산재보험 뒤에 회사가 더 배상할 부분의 구조
근로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쓰는 「공제 후 과실상계」(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2023다297141)와 예전 방식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실제 손해액·과실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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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 결정서(항목별 금액)
- 산재보험 성립신고·보험료 납부 내역
-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증권과 약관
- 사고 경위·과실 관련 기록(14장)
- 합의 제안서·합의서 초안
변호사·손해사정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산재 급여 중 어떤 항목이 우리 배상액에서 빠집니까?
- 근로자 과실비율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집니까?
- 합의서에 넣으면 안 되는 문구는?
- 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으로 어디까지 처리됩니까?
- 하청·제3자가 함께 책임이 있으면 누가 얼마를 부담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공단이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근로자 과실비율 몫은 공단이 끝까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 급여를 받은 뒤 회사가 더 배상할 몫이 예전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도, 제3자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만으로 재해가 난 경우까지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해야 하고, 사업주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우리 회사 단독 사고에도 같은 계산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산재보험과 별개로, 안전조치 기록이 회사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6장 유족 · 산재 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