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rWise™ · 현장을 지킨다는 것 · 15장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무엇이 먼저인가

산재보험이 나왔다고 회사 책임이 끝나지 않고, 회사가 합의금을 줬다고 산재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둘이 어떻게 빼고 더해지는지 법원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2026. 7. 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3. 7. 1.근로기준법 2026. 8. 20.판례 3건 확인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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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으로 먼저 보기 — 「산재 나왔으니 끝?」

4컷 카툰 1컷(1 · 상황,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인물): 성호: 산재에서 다 나오잖아요. / 근로자 가족: 그걸로 다인가요? 산재보험이 모든 손해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지만, 회사 잘못이 있으면 넘는 부분과 위자료는 회사 몫입니다.
4컷 카툰 2컷(2 · 다들 하는 착각,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인물): 본인 과실이 있으니 그만큼 빼면 돼. 법원은 산재 급여를 먼저 빼고 그다음 과실만큼 줄입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 회사가 더 줄 몫이 예전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4컷 카툰 3컷(3 · 사실,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인물): 손해배상 계산 순서 공제 후 — 과실상계. 위자료는 산재 급여로 빠지지 않습니다. 두 주머니는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법 §80 ·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2023다297141 · 개략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4컷 카툰 4컷(4 · 지금 할 일 한 가지,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인물): 성호: 항목별로 정확히 계산해 봅시다. 급여 지급 결정서 · 배상책임보험 약관 · 합의서 초안. finitart.com/field/compensation.html — 추가 배상 구조 · 무료 연결 010-2088-5383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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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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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기나 — 두 개의 주머니

  1. 산재보험 — 과실과 관계없이 공단이 지급산재보험법 §36·§37
  2. 손해배상 — 회사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배상(보호의무 위반·불법행위)민법 §390·§750·§756
  3. 겹치는 부분만 빠짐
    같은 사유·같은 항목 급여만큼 회사 책임 면제§80②
    위자료는 산재 급여로 빠지지 않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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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조

  1. 근로기준법 보상 면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예: 유족보상 평균임금 1,000일분) 책임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80① · 근로기준법 §82
  2. 민사 배상 면제 범위.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80②
  3. 공제 순서. 근로자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산재 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합니다(「공제 후 과실상계」).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 사건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2023다297141
  4. 회사가 먼저 배상했다면. 같은 사유로 민법상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환산액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80③
  5. 제3자 사고.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는 공단이 급여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같은 사업을 나눠 하는 두 가입 사업주의 근로자 간 사고는 예외.§87
  6. 미가입 사업주.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난 재해는 공단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6
  7. 시효. 보험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는 5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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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오는 것

갈래무엇이 오나확인할 곳
민사산재 급여를 넘는 손해 + 위자료. 공제 후 과실상계로 예전보다 커질 수 있음변호사·손해사정
미가입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회사에서 징수근로복지공단·노무사
합의합의서에 「산재 급여 외 추가 배상」 범위를 분명히 — 산재 청구 포기 문구는 분쟁 소지변호사
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약관의 공제·보상 범위 확인손해사정·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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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상 구조 계산

도구 — 산재보험 뒤에 회사가 더 배상할 부분의 구조

근로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쓰는 「공제 후 과실상계」(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2023다297141)와 예전 방식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실제 손해액·과실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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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산재 급여와 회사 배상의 구조를 숫자로 나란히 보여 드림 — 무료
  • RC(보험 위험관리) 자격으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약관 항목 안내 — 무료
  • 산재 사망·후유장애 급여 계산기 연결
  • 과실비율·손해액 산정과 합의 교섭 — 변호사·손해사정사
  • 산재 급여 청구 대리 — 노무사
  • 보험 상품 권유 — 하지 않음(금융상품 상담은 별도 연결)

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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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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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손해사정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1. 산재 급여 중 어떤 항목이 우리 배상액에서 빠집니까?
  2. 근로자 과실비율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집니까?
  3. 합의서에 넣으면 안 되는 문구는?
  4. 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으로 어디까지 처리됩니까?
  5. 하청·제3자가 함께 책임이 있으면 누가 얼마를 부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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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공단이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근로자 과실비율 몫은 공단이 끝까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 급여를 받은 뒤 회사가 더 배상할 몫이 예전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산재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도, 제3자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만으로 재해가 난 경우까지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해야 하고, 사업주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우리 회사 단독 사고에도 같은 계산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산재보험과 별개로, 안전조치 기록이 회사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6장 유족 · 산재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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