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두 개의 명단」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연금은 어머니가 받는다는데, 저희 형제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 「회사가 산재 나왔으니 더 줄 게 없다고 해요.」
- 「아버지 사업 빚이 있는데 산재 연금도 빚 갚는 데 들어가나요?」
-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하래요.」
왜 생기나 — 명단이 둘
- 산재 유족급여 명단 —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25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 등, 배우자가 1순위산재보험법 §63·§65
- 민법 상속 명단 — 자녀·배우자(자녀 없으면 부모·배우자), 배우자 5할 가산민법 §1000·§1003·§1009
- 회사 손해배상은 상속 명단으로,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몫에서만 빠짐2023다247405
법 구조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은 50% 감액.산재보험법 §62 (2026. 7. 1.)
- 연금 금액. 기본 = 평균임금×365의 47%, 가산 = 수급권자·생계를 같이 한 수급자격자 1명당 5%(최대 20%).산재보험법 별표 3
- 연금 수급자격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일정 장애가 있는 유족.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63
- 일시금 순위.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같이 하지 않은 그 사람들과 같이 한 형제자매 → 형제자매. 근로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에 따름.§65
-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고시 최고·최저 금액 적용), 업무상 사망이 추정되면 장례 전에도 최저 금액 선지급 가능.§71
- 시효. 유족급여·장례비 5년.§112
- 세법 항목. 산재 유족보상연금·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고, 비과세 소득 항목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4호 (2025. 10. 1.) · 소득세법 §12 3호 다목 — 적용은 세무사 확인
대표에게(그리고 유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회사 |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유족급여로 줄어들지 않음 — 합의 상대는 상속인 전원 | 변호사 |
| 유족 | 연금이냐 일시금 선급이냐의 선택, 5년 시효 | 노무사·근로복지공단 |
| 빚 | 고인 빚이 있으면 3개월 안 한정승인·포기 검토 — 유족급여는 유족 고유 권리 | 변호사 |
| 대표 본인이 사망하면 | 회사 쪽 문제(주식·연대보증·대표 공백)는 대표로 산다는 것 14장 | 변호사·세무사 |
두 명단 나란히 보기
도구 — 유족급여를 누가 받고, 손해배상은 누가 상속하나
가족 구성과 평균임금을 넣으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와 연금·일시금 금액 구조, 그리고 민법상 상속인과 상속분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두 명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
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유족이 먼저 모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고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한 사실 자료
- 고인의 급여명세서(평균임금 산정)
- 회사의 산업재해조사표·사고 경위 자료
- 고인 명의 대출·보증 내역(한정승인 판단)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가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누구이고, 다른 가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연금과 일시금 선급 중 무엇이 우리 가족에 맞습니까?
-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상속인별로 얼마씩입니까?
- 고인 빚이 있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됩니까?
- 상속세 신고에서 유족급여는 어떻게 다뤄집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자격자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배우자 등)뿐이고, 고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대로 상속되며, 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은 자기 상속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회사와 합의할 때 「산재가 나왔으니」는 배우자 몫에만 해당합니다. 자녀 몫은 따로 남습니다.
사망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대로 상속되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상속분 한도에서만 공제된다는 법리의 기준 판례입니다(2023다247405가 인용).
대표에게 주는 뜻 — 같은 원리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도 적용되었습니다(2011다57401).
유족이 제3자에게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넘는 일실수입 배상을 받은 뒤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더라도, 공단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가해자 배상을 받았다고 산재 연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곳: 15장 산재와 배상 · 대표로 산다는 것 14장 · 상속채무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