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후유장애 급여 계산기
산재보험 급여(트랙①) + 상속세 영향(트랙②)을 한 번에 — 사망은 유족급여, 후유장애는 장해급여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62·71조장해급여표 별표2상증법 제8조
트랙 ① 산재 급여
유족보상연금 — 월 지급액 –
유족보상연금 — 연액–
유족보상일시금 (연금 대신 선택 시)–
장의비 (평균임금 120일분)–
장해보상일시금 –
장해보상연금 — 월 –
장해보상연금 — 연액–
[민사] 위자료–
[민사] 일실수입–
민사 손해배상(과실상계 후)–
산재 급여와 민사배상은 같은 손해를 이중전보할 수 없어 조정·공제됩니다. 실제 추가수령액은 산재 수령분을 공제한 차액입니다.
트랙 ② 이 돈, 상속세 내야 하나?
후유장애 급여는 재해자 본인이 생존 수령하므로 상속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장해로 인한 향후 소득·간병 부담에 대비한 자산설계·증여 전략은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금액, 우리 가족 상황에 정확히 맞을까요?
계약구조·과실·등급·추가청구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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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산재보험 급여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유족연금 가산율·장의비 상하한은 매년 고시로 변동되며, 실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따릅니다.
적용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제62조(유족급여)·제71조(장례비), 별표2 장해급여표(연금 1급 329일~7급 138일분/년, 일시금 1급 1,474일~14급 55일분 · 1~3급 연금만, 4~7급 선택, 8~14급 일시금) / 유족·장해급여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 상속세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작: HeirWise_Syn Dae Sik | 보안등급: 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