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후유장애 급여 계산기

산재보험 급여(트랙①) + 상속세 영향(트랙②)을 한 번에 — 사망은 유족급여, 후유장애는 장해급여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62·71조장해급여표 별표2상증법 제8조

① 정보 입력

면책 안내 · 산재보험 급여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유족연금 가산율·장의비 상하한은 매년 고시로 변동되며, 실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따릅니다.

적용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제62조(유족급여)·제71조(장례비), 별표2 장해급여표(연금 1급 329일~7급 138일분/년, 일시금 1급 1,474일~14급 55일분 · 1~3급 연금만, 4~7급 선택, 8~14급 일시금) / 유족·장해급여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 상속세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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