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보 입력
트랙 ① 보상금 산출
위자료–
일실수입 –
장례비–
향후 개호비–
과실상계–
총 손해배상액–
트랙 ② 이 돈, 상속세 내야 하나?
후유장애 보상금은 피해자 본인이 생존 수령하므로 상속세와 무관합니다(손해 보전 성격, 비과세). 장해로 인한 장기 소득·간병 부담 대비 자산설계는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금액, 우리 가족 상황에 정확히 맞을까요?
계약구조·과실·등급·추가청구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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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화재 손해배상은 원인·과실·실화책임법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경과실 실화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배상액 경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 일실수입·위자료: 법원 손해배상 실무기준(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4다219415; 후유장애 시 노동능력상실률 비례) / 개호비: 도시일용임금×개호기간 호프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사망 1인 1.5억) / 제조물책임법 / 상속세: 상증법 제8조.
제작: HeirWise_Syn Dae Sik | 보안등급: 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