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 상속세 계산기
질병·노환 등 손해배상이 없는 경우의 본격 상속세 계산 — 재산·공제·사전증여를 반영해 납부세액까지.
현행 상증법 · 최고 50% 5단계2024 개정안(40%·자녀 5억) 미통과적용: 2026 현행법
결과 상속세 산출
총 상속재산 (보험금·사전증여 포함)–
(−) 채무·공과금·장례비–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합계–
= 과세표준–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3%–
납부할 상속세–
이 금액, 우리 가족 상황에 정확히 맞을까요?
계약구조·과실·등급·추가청구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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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제적용한도(제24조),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일부 항목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령 · 상증법(현행) — 제13조(사전증여 합산), 제18~22조(기초·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상속공제, 장애인공제 1인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제26조(세율 10%~50% 5단계),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 2024년 정부 개정안(40%·자녀 5억)은 국회 부결로 미시행, 본 계산기는 현행 50% 5단계 기준. 출처: 국세청(nts.go.kr)·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작: HeirWise_Syn Dae Sik | 보안등급: 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