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서류가 아니라 현장으로」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작년에 업체가 해 줬어요. 서류는 있어요.」
- 「직원들한테 결과를 알려줘야 하나요?」
- 「기계를 새로 들였는데 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 「노조(근로자대표)가 평가에 들어오겠다고 해요.」
왜 생기나 — 2026년에 바뀐 네 가지
- 근로자 참여 —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법 §36② · 시행규칙 §37의2
- 근로자대표 참여 —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합니다.§36③ 신설
- 알림 — 평가 전에는 일정, 평가 후에는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립니다.§36④ 신설 · 시행규칙 §37의3
- 기록 — 누가 언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3년 보존합니다.§36⑤ · 시행규칙 §37의4
법 구조
- 위험성평가란. 건설물·기계·원재료·가스·분진·작업행동 등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사망·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정하고, 법령상 조치를 포함한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는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36① (2026. 2. 19. 개정)
- 순서. ① 노출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요인 파악 → ② 허용 가능한지 결정 → ③ 허용 불가능하면 줄이는 대책 수립·이행.시행규칙 §37① (2026. 5. 29. 전문개정)
- 시기. 최초평가는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새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재해가 나면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시행규칙 §37②
- 근로자 참여 방법. 사업장 순회 점검에 참여시키고 설문·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면담 등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킵니다.시행규칙 §37의2
- 알릴 것. 실시 전 일정, 실시 후 파악한 요인·위험성 수준·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36④ · 시행규칙 §37의3
- 기록·보존.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근로자대표, 평가 결과를 적어 3년 보존.시행규칙 §37의4
- 역할.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보좌하고(시행령 §18①2호), 관리감독자는 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이행에 참여합니다(시행령 §15①6호).→ 2장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과태료 | §36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찾지 못했음(2026. 9. 30. 원문 기준). 다만 평가에서 빠진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면 안전조치 위반 책임으로 돌아옴 | 노무사 |
| 중대재해처벌법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보고받으면 시행령 §4 3호의 반기 점검을 한 것으로 봄 → 경영책임자 방어의 핵심 기록 | 변호사 |
| 사고 뒤 | 같은 종류의 사고가 있었던 현장은 보완대책을 더 엄격하게 봄(2020도3996) | 변호사 |
| 노사 |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를 거절하면 §36③ 위반 | 노무사 |
우리 사업장 달력과 빈칸
도구 — 위험성평가 달력과 기록 빈칸 찾기
최초·정기·수시 평가 시기를 날짜로 뽑고,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근로자 참여 · 알림 · 기록 항목 중 비어 있는 곳을 보여 줍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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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최근 위험성평가 결과표 — 실시일·담당자 칸이 있는가
- 순회 점검 참여자 서명·사진, 설문·면담 기록
- 근로자에게 알린 게시물·교육 자료·문자 캡처
- 새 설비·공정 도입 일자와 재해 발생 기록(수시평가 사유)
- 개선대책 이행 결과 사진·영수증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기존 위험성평가 서식에 2026년 개정 기록 항목(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이 들어가 있습니까?
- 순회 점검에 교대근무자·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결과 알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 수시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새 유해·위험요인 발생 우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점검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보고받아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는 규칙 조항과 현장의 특성, 예상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조치가 있었더라도 예상 가능한 재해를 막을 정도가 아니면 지킨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재해가 이미 있었던 현장이면 보완대책을 성실히 했는지 더 엄격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위험성평가는 「예상 가능한 위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평가표에 적힌 위험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가 사고 뒤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리감독자가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비계 해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그 밖의 다른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조치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규칙에 정해진 조치 목록이 기준선입니다. 위험성평가 개선대책에 해당 규칙 조항을 적어 두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7장 중대재해처벌법 · 6장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