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멈춘 사람」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가스 냄새 난다고 다 나가 버렸어요. 무단이탈 아닌가요?」
- 「반장이 라인을 세웠는데 납기가 걸려 있었어요.」
- 「사고 난 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언제 풀리나요?」
- 「위험하다고 멈춘 직원을 징계해도 되나요?」
왜 생기나 — 멈출 수 있는 네 주체
- 사업주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중지·대피§51
- 근로자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중지·대피하고 보고§52
- 중대재해가 나면 — 사업주가 즉시 중지·보고§54
- 고용노동부 — 시정조치·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심의를 거쳐기계·설비 위험 → 사용중지·작업중지§53중대재해 → 해당·동일 작업 또는 사업장 작업중지§55
법 구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51 (2026. 6. 1.)
- 근로자의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52
-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기계·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현저한 위험이 있으면 사용중지·대체·제거·개선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중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 사항은 완료 때까지 게시하고, 완료하면 해제를 요청합니다.§53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며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동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고, 붕괴·화재·폭발·누출로 확산 우려가 있으면 사업장 전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사업주 요청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54 · §55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노무 | 대피한 근로자 징계·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음(2018다288662) | 노무사 |
| 생산 |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 해제 심의까지 공정 정지 | 노무사·변호사 |
| 중처법 | 작업중지·대피 매뉴얼과 반기 점검은 경영책임자 의무(시행령 §4 8호) → 7장 | 변호사 |
| 기록 | 중지 판단·보고·조치·재개 기록이 없으면 「급박한 위험을 방치」로 보일 수 있음 | 변호사 |
작업중지 기록지
도구 — 작업중지 기록지
작업을 멈춘 순간을 적어 두는 한 장입니다. 칸을 채우면 법이 요구하는 보고·조치·재개 순서에 빠진 곳을 표시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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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비상조치·작업중지 매뉴얼(중처법 시행령 §4 8호)
- 최근 작업중지·대피 기록
- 관리감독자 보고 체계(연락망)
- 고용노동부 시정조치·작업중지 명령서와 게시 사진
- 취업규칙의 무단이탈·징계 조항 — 작업중지권과 충돌하지 않는지
노무사·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사정이면 인정됩니까?
- 근로자가 동료에게 대피를 권한 경우도 보호됩니까?
- 작업중지로 생긴 생산 손실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해제 요청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우리 취업규칙 징계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가스·원재료 등으로 사망·부상·질병이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근 공장의 독성 화학물질 누출 소식을 듣고 작업장을 떠나며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권한 지회장에 대한 정직처분 사건에서,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무단이탈」로 보기 전에, 그 순간 위험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방치하면, 사업주가 개별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위험 보고가 올라왔는데 작업을 계속시키면 「방치」가 됩니다. 멈춘 기록이 반대 증거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7장 중처법 매뉴얼 · 2장 관리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