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rWise™ · 대표로 산다는 것 · 20장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 한 장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법은 조사를 받는 쪽에도 날짜와 권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날짜부터 적으세요.

국세기본법 2026. 8. 11.판례 3건·심판례 2건 확인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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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으로 먼저 보기 — 「통지서 한 장」

4컷 카툰 1컷(1 · 상황,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도현: 언제부터래요? 날짜부터 봐요. / 성호: 세무조사 통지서다… 등기우편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조사 시작일, 기간, 대상 세목이 적혀 있습니다.
4컷 카툰 2컷(2 · 다들 하는 착각,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일단 서류부터 치우자… 서류를 없애면 일이 훨씬 커집니다. 조사를 받는 쪽에도 날짜와 권리가 있습니다. 연기 신청, 세무대리인 조력, 결과에 대한 불복.
4컷 카툰 3컷(3 · 사실,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결과 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 30일 — 통지받은 날부터.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 연기 신청도 가능. 조사에도 법이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81의7 · §81의15 (2026. 8. 11.) · 개략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4컷 카툰 4컷(4 · 지금 할 일 한 가지,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성호: 날짜 적고, 세무사한테 연락하자. 통지서 · 최근 신고서 · 장부 목록. finitart.com/ceo/tax-audit.html — 세무조사 날짜 계산기 · 무료 연결 010-2088-5383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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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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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기나 — 순서를 모르면 권리를 놓칩니다

  1. 사전통지가 오면 20일 안에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2. 조사 중에는 기간 제한과 전문가 참여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기간 20일 원칙(매출 100억 미만)§81의8②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참여§81의5
  3. 조사 결과가 통지되면 30일 안에 과세 전에 다툴 기회(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81의1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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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조

  1. 사전통지와 연기. 조사 시작 20일 전에 세목·기간·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사업 손실·부도 우려 등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7①② (2026. 8. 11.)
  2. 조사 대상 선정. 정기선정(불성실 분석·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무작위 추출)과 수시선정(협력의무 불이행·가공거래·탈세 제보·명백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81의6②③
  3. 조사 기간과 결과. 연 매출 100억원 미만은 20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은 사유·승인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20일 안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합니다.§81의8 · §81의12
  4. 재조사 금지. 명백한 탈루 자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합니다.§81의4② · 대법원 2016두55421 · 2025다210837
  5. 과세전적부심사. 조사결과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81의1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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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오는 것

갈래무엇이 오나누구의 판단
회사법인세·부가세 추징, 가산세세무사
대표소득처분(상여·배당) → 대표 소득세세무사
형사가공거래·차명 등이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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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

도구 — 세무조사 날짜 계산기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넣으면 법이 정한 기한을 한 줄로 계산합니다. 연기 신청·기간 연장·예외 사유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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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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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1. 이번 조사는 정기선정입니까, 수시선정입니까? 무엇을 보려는 겁니까?
  2. 사전통지부터 시작까지 준비할 자료 목록은?
  3. 연기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4. 전에 같은 연도를 조사받았다면 재조사 금지에 해당합니까?
  5. 결과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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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국세기본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금지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료를 쓰지 않았거나 없이도 같은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또 조사」가 오면 재조사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현지확인」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받도록 해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름보다 실질입니다. 방문·질문의 기록을 남기세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조세범칙조사의 성질을 행정절차로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절차 위반은 금액 다툼보다 먼저 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3 (2005. 6. 21.)

세무조사 연기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연기 신청은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세무사와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서삼46019-10921 (2003. 6. 10.)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공매입액을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통지 뒤 수정신고를 해도 귀속이 불분명한 돈은 대표 개인 소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3948 (2026. 7. 22.)

과세관청이 1년여에 걸쳐 수차례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 세무조사로 보아, 해당 연도 처분이 재조사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간단한 확인」이 길게 이어지면 그것도 조사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29 (2025. 10. 2. 기각)

1차가 서면조사만 진행된 경우라면 2차 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지방세).

대표에게 주는 뜻 — 어떤 방식의 조사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2장 가지급금 · 13장 회사 빚

이 페이지의 성격. 공개된 법령·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회사·개인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도구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돌린 한도·날짜·구조만 보여 주고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과 손금·공제 해당 여부는 세무사, 보증·상속의 법률 효과와 소송·회생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HeirWise는 전문가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주고받지 않으며, 운영자의 응답·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