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rWise™ · 대표로 산다는 것 · 21장

법인차·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다

주말에도 법인차를 타고, 가족 외식도 법인카드로 긁습니다. 세법은 「업무에 쓴 만큼」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표의 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2026. 1. 1.법인세법 시행령 2026. 2. 27.판례 1건·심판례 1건 확인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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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으로 먼저 보기 — 「주말에도 법인차」

4컷 카툰 1컷(1 · 상황,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연선: 주말 나들이도 회사 차로! / 기름값도 법인카드로 긁고. 차도, 카드도 회사 명의라 편합니다. 연선의 원두 회사 법인차는 평일엔 납품, 주말엔 가족 차입니다.
4컷 카툰 2컷(2 · 다들 하는 착각,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대표가 쓰는 건데 다 경비지. 업무에 쓴 만큼만 회사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대표의 소득으로 봅니다. 운행기록과 전용 보험이 기준입니다.
4컷 카툰 3컷(3 · 사실,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운행기록이 없을 때 업무용 승용차 비용 1,500만원 — 한 해 인정 한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인정 한도가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27의2 · 시행령 §50의2 (2026. 1. 1.) · 개략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4컷 카툰 4컷(4 · 지금 할 일 한 가지, AI로 만든 이미지, 이야기 속 가족): 연선: 오늘부터 운행기록 쓴다. 운행기록부 · 전용 보험 · 카드 사용 내역. finitart.com/ceo/car-card.html — 업무용 승용차 점검 · 무료 연결 010-2088-5383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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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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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기나 — 회사 것과 내 것이 섞여서

  1. 차와 카드는 매일 쓰는 것이라 업무와 개인 사용이 섞입니다.
  2. 세법은 기록으로 나눕니다.
    보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시행령 §50의2④
    기록 — 운행기록의 업무 거리 비율§50의2⑤⑦
    한도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법인세법 §27의2③
  3. 업무 외 사용분은 회사 비용에서 빠지고 사용자의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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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조

  1. 업무사용금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0원, 가입했으면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입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연 1,500만원까지는 100%, 넘으면 1,500만원 ÷ 비용 비율만 인정됩니다. 법이 정한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0원입니다.법인세법 §27의2② · 시행령 §50의2④⑤⑦ (2026. 2. 27.)
  2. 감가상각비 한도. 정액법·5년 상각,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임차료의 상당액 포함)가 차량별 연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이월합니다. 처분손실도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이월합니다.§27의2③④ · 시행령 §50의2③⑩
  3. 법인카드.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가 쓴 돈은 회사 비용이 아니며,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쓴 것은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두23323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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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오는 것

갈래무엇이 오나누구의 판단
회사차량비·카드 사용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세무사
대표업무 외 사용분 상여 처분 → 소득세세무사
조사운행기록·카드 내역은 세무조사 단골 항목(20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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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

도구 — 업무용 승용차 한 대씩 점검

차량마다 1년 비용과 기록 상태를 넣으면 법인세법이 정한 산식대로 업무사용금액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구조를 보여 드립니다. 개략이며, 신고 금액은 세무사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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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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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1. 우리 회사 차량별 업무사용비율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2. 운행기록을 어떻게 쓰면 인정받습니까?
  3.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4. 차량을 사는 것과 리스·렌트의 차이는?
  5. 번호판 요건은 우리 차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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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나중에 갚을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빠져나간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을 확인해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2016. 12. 30.)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주행거리는 전부 업무에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운행기록은 한 해 내내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 6. 28.)

임원을 계약자·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보험 계약자 이름부터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4248 (2026. 8. 21. 기각)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 등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유지했고, 같은 사건에서 지배주주 등의 과다 보수와 기업집단 「회장」의 제약 없는 법인카드 사용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차량·보수·카드는 한 번의 조사에서 같이 봅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2장 가지급금 · 18장 가족 급여

이 페이지의 성격. 공개된 법령·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회사·개인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도구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돌린 한도·날짜·구조만 보여 주고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과 손금·공제 해당 여부는 세무사, 보증·상속의 법률 효과와 소송·회생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HeirWise는 전문가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주고받지 않으며, 운영자의 응답·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