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회사는 살아도」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회생 신청하면 대표 자리는 뺏기나요?」
- 「회사가 회생하면 제 보증도 줄어드나요?」
- 「거래처가 회생 들어갔다는 통지가 왔어요.」
- 「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왜 생기나 — 회사와 대표의 빚이 따로 움직여서
- 회사 회생·파산은 회사 채무를 정리합니다.
- 대표 연대보증은 회사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회생계획은 보증인에 영향 없음채무자회생법 §250②파산 면책도 보증인에 영향 없음§567
- 그래서 회사 절차와 대표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회사는 살아도 대표는 빚을 떠안습니다.
법 구조
- 회생 신청.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회사가 신청하고, 자본 10분의 1 이상 채권자·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34 (2025. 6. 21.)
- 관리인.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으면 예외입니다.§74
- 면책과 보증인.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지만, 회생계획과 파산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51 · §250② · §567
- 면책되지 않는 채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개인 파산 면책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566
대표·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보증 | 회사 절차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청구 | 변호사 |
| 세금 | 체납은 과점주주에게(13장) | 세무사 |
| 경영 | 관리인으로 경영은 이어갈 수 있으나 법원 감독 | 변호사 |
회사와 대표 나눠 보기
도구 — 회생과 파산, 대표 보증은 어디로
상황을 고르면 회사 절차와 대표 개인에게 남는 것을 나눠 보여 드립니다. 신청 여부·시기는 반드시 변호사와 정하세요.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채권자 목록(금액·담보·보증인)
- 대표 연대보증 서류(7장)
- 체납 세금·4대보험·임금 내역
- 최근 3년 결산서와 월별 자금 흐름
- 거래처 회생 통지서(우리가 채권자인 경우)
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는 회생 요건에 해당합니까? 신청 시기는?
- 회생 중에도 제가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제 연대보증은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개인 절차를 함께 해야 합니까?
- 세금·임금은 어떤 순서로 정리됩니까?
- 거래처 회생에 채권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계획에서 채권 변제에 갈음해 출자전환을 한 경우 보증채무는 신주 발행가액을 한도로 평가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구 회사정리법).
대표에게 주는 뜻 — 회생계획의 변제 방식이 대표 보증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계획으로 면제된 부분은 인가결정 확정 때부터 보증채무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구 회사정리법).
대표에게 주는 뜻 — 회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대표 보증의 시효도 멈춰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없는 청구권에 미치지 않지만, 원채권자만 기재되고 보증인이 누락되었어도 인가 후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 개인 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 작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면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지만, 출자전환 뒤 감자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면 출자전환 조건과 시점을 세무사와 함께 보세요.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은 임의 포기에 해당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우리가 채권자라면 신고 기한부터 챙기세요(6장).
대손 승인을 받은 채권은 같은 해 회생계획인가로 변제기가 유예되었더라도 그 사유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사업연도 대손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금융회사 채권 사안).
대표에게 주는 뜻 — 대손 시기는 사유와 계상 시점을 함께 봅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7장 연대보증 · 23장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