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3년 된 외상값」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몇 년째 못 받은 외상값이 있는데 거래는 계속해요.」
- 「내용증명 보냈으니 괜찮은 거죠?」
- 「공사대금 잔금을 3년째 못 받았어요.」
- 「대표 친척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요.」
왜 생기나 — 거래를 이어가려고 청구를 미룹니다
- 거래처와 관계 때문에 독촉을 미룹니다.
- 그사이 시효가 흐릅니다.물품대금·공사대금 3년민법 §163 3·6호그 밖의 상행위 채권 5년상법 §64일반 채권 10년민법 §162①
- 시효가 끝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장부의 자산은 대손 처리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
법 구조
- 소멸시효 기간. 일반 채권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더 짧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민법 §162①·§163·§165① (2026. 3. 17.) · 상법 §64 (2026. 9. 10.)
- 시효중단.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168 · §174
- 대손. 상법·민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대여금, 회생계획·면책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파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등이 대손 사유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 (2026. 2. 27.)
- 특수관계인 채권. 대표·가족 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지연·포기는 부당행위 문제가 됩니다.2장 · 대법원 2007두16561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회사 | 받을 수 있던 돈을 시효로 잃으면 대표의 임무해태 책임 다툼 소지 | 변호사 |
| 세금 | 대손 사유·시기를 놓치면 손금 인정 시기가 어긋남 | 세무사 |
| 승계 | 장부상 채권이 부풀려져 있으면 주식 평가·실사에서 문제 | 세무사 |
시효 달력
도구 — 못 받은 돈 시효 달력
거래처별로 채권 종류와 날짜를 적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어떤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거래처별 채권 연령표(매출채권·미수금·대여금)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변제기 확인
- 거래처가 일부 갚거나 잔액을 인정한 기록(시효중단 증거)
- 외부감사 채권조회서 회신(있다면)
- 내용증명·소송·지급명령 기록
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이 채권에는 3년·5년·10년 중 어떤 시효가 적용됩니까?
-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은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무엇이 맞습니까?
- 거래처가 일부 갚은 기록이 시효중단 증거가 됩니까?
-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대손 처리 시기는?
- 지급명령과 소송은 비용·기간이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부터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채무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시효완성 전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계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 공급 후 3년이 지나 소송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가공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상계 의사를 보인 것이 승인일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거래처의 일부 변제·상계·세금계산서 기록은 시효를 되살리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채권조회 절차에서 채무자의 채무승인 통지를 받을 대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감사 때 거래처가 보낸 채권조회 회신이 시효중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일부 변제의 시효중단 효력 범위와, 채무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부동산을 인도해 이자 대신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담보를 잡고 사용 중이라면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이행소송을 내는 대신,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판결을 받아 둔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10년 기한도 달력에 넣어 두세요.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법적으로 소멸했거나 채무자 사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이며, 처음부터 없던 가공 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대손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장부에 실체 없는 채권이 있다면 대손이 아니라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세무사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바뀐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상대방 자금사정 등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며 이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이46012-10687 인용).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 가족 회사에 대한 외상값을 오래 두면 가지급금 문제가 됩니다. 지연 사유와 독촉 기록을 남기세요.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020년 신설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9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2년 넘은 외상값은 법인세와 부가세 양쪽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라도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포기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채권을 깎아 주고 정리할 때는 왜 그게 회사에 이익인지 기록으로 남기세요.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2장 · 13장 · 기한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