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월급은 조금, 통장은 회사에」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월급은 직원들 눈치 보여서 조금만 받아요.」
- 「배당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 「필요하면 그때그때 회사 통장에서 꺼내 써요.」
-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기만 해요.」
왜 생기나 — 돈을 꺼내는 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법 구조
- 급여. 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총 결의로 정합니다. 결의 없이 받은 보수는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상법 §388 · 대법원 2018다290436 (3장)
- 배당.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미실현이익을 뺀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총(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지분율대로 모든 주주에게 줍니다. 한도를 넘긴 배당은 회사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462①②③ (2026. 9. 10.)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기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비교 계산합니다. 합산된 배당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있습니다.소득세법 §14③6 · §62 · §56 (2026. 7. 1.)
-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회사 비용 한도와 대표 퇴직소득 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 · 소득세법 §22③ (3장)
대표·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세금 | 급여·배당·퇴직금은 세목과 시점이 다름 — 조합에 따라 총부담이 달라짐 | 세무사 |
| 회사법 | 결의 없는 보수·한도 넘는 배당은 반환 다툼 | 변호사 |
| 승계 | 쌓인 이익은 주식 가치 상승 → 상속세 증가 → 12장 | 세무사 |
올해 설계 점검
도구 — 올해 꺼낼 돈, 세 갈래 점검
대표님이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받을 돈을 급여·배당·퇴직금 적립으로 나눠 적으면, 각 갈래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선을 표시합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세무사 판단).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정관 — 임원 보수·배당 결의 기관 조항
- 최근 주총 의사록 — 임원 보수 한도 결의
- 직전 결산 재무상태표 —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
- 대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가지급금 잔액(2장)
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제 급여·배당·퇴직금 조합을 올해 어떻게 나누는 게 우리 회사에 맞습니까?
- 배당을 하면 다른 주주(가족)에게도 지분율대로 가야 하는데 괜찮습니까?
-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제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바뀝니까?
- 가지급금이 있는데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는 순서는?
- 이익잉여금을 계속 두면 제 주식 평가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긴 위법배당으로 받은 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한도를 넘긴 배당은 10년 동안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전에 한도부터 계산하세요.
상법 §388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이 주총 결의로 보수를 정하도록 했으면 결의가 없는 한 보수청구권이 없고, 대주주의 의사만 있었다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급여도 결의부터입니다. 1인 회사·가족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정해진 길(급여·배당·퇴직금) 밖에서 꺼낸 돈은 대표 상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41의2)은 같은 종류 주식을 가진 주주들 사이의 차등배당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우선주에만 배당하거나 현저히 높은 배당률로 배당해 실질적으로 보통주 몫을 옮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실판단 사항).
대표에게 주는 뜻 — 가족 주주 사이에 배당을 다르게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은 지분율대로가 기본입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상증법 §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초과배당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판단은 세무사와 하세요.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구체적 연봉계약·산정기준 없이 영업이익을 넘는 급여를 받았고 비교업체보다 매우 높았다면 과다 급여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급여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결의·산정기준·비교자료를 남기세요.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2장 · 3장 · 1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