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창업 때 빌린 이름」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설립할 때 발기인이 필요해서 친구 이름을 빌렸어요.」
- 「주주명부에 있는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 「직원 이름으로 몇 퍼센트가 올라가 있어요.」
- 「실제로는 다 제 돈으로 산 주식이에요.」
왜 생기나 — 명부의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릅니다
- 주식 대금은 대표가 내고,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 이름.
- 세법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명의개서한 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상증법 §45의2①
- 그 뒤 세 갈래.증여세 — 실제소유자가 내고, 못 내면 그 주식으로 징수§4의2⑨회사법 — 원칙적으로 명부상 주주가 권리 행사대법원 2015다248342가족 — 명의자 사망·채권자 문제로 되찾기 어려워짐변호사 판단
법 구조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올린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상증법 §45의2① (2026. 1. 2.)
-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올렸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쪽이 증명해야 합니다.§45의2③
- 명의개서를 안 한 경우. 주식을 사고도 다음 해 말일까지 내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다음 날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주명부가 없으면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판단합니다.§45의2①④
- 누가 내나. 의제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소유자이고, 다른 재산으로 걷지 못하면 명의자 앞으로 된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4의2⑨
대표·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세금 | 주식 가액 기준 증여세 + 가산세 — 실제소유자인 대표 부담 | 세무사 |
| 지분 | 명의 주식도 대표 쪽 지분으로 보면 과점주주·가업상속 요건 계산이 바뀜 | 세무사 |
| 가족 | 명의자 사망·이혼·채무로 되찾기 어려워지면 반환 소송 | 변호사 |
명의자별 점검
도구 — 남의 이름 주식 점검표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주식을 한 줄씩 적어 보세요. 어떤 구조의 위험이 붙는지 표시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실명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지는 세무사·변호사 판단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주주명부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도별)
- 설립·증자 때 주금 납입 계좌 기록
- 명의자 배당 지급 기록·배당소득 원천징수 내역
- 명의자와 주고받은 확인서·약정서(있다면)
- 명의자의 현재 연락처·생존 여부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이 명의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 실명으로 되돌리면 증여세·양도소득세·가산세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 명의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까?
- 명의 주식을 포함하면 우리 가족 지분은 과점주주·가업상속 요건에서 어떻게 계산됩니까?
- 승계 전에 정리하는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합의와 명의수탁자 앞 등기 등이 있어야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을 사면서 기존 명의개서를 그대로 쓰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합의일에 증여의제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명의개서 의무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새로 이름을 올린 적은 없다」는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산 주식을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올린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주식을 바꿔 온 경우 과세 횟수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 흐름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세요.
명의신탁 주식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명의자를 증여자로 적은 계약서를 쓴 것만으로는, 수증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명의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때 서류상 증여자가 누구로 적히는지도 세금 결과를 바꿉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린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회사 안에서는 명의자가 주주입니다. 명의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총회 결의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기한과 세액은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주주명부 변경일부터 확인하세요.
명의신탁한 주식의 회사가 합병된 뒤 존속법인 주식을 다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합병·증자 때 명의를 그대로 두면 명의신탁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취득한 것은, 실명전환 기회가 있었는데도 합의하에 명의개서한 것이어서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증자 때마다 새 명의신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3장 과점주주 · 10장 승계 · 14장 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