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아이들은 다 미국에」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 「은퇴하면 해외에서 살 생각이에요.」
-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을 아이에게 주면 한국 세금은 없죠?」
- 「자녀가 외국 국적인데 회사 주식을 물려줘도 되나요?」
왜 생기나 — 세법이 사람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 상속·증여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봅니다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상증법 §2 8호
- 누가 비거주자냐에 따라부모가 비거주자 — 국내 재산만, 공제 축소§3 · §18 · §19 · §21자녀가 비거주자 — 부모 연대납부§4의2⑥해외 재산을 해외 자녀에게 — 부모가 납부국제조세조정법 §35
- 신고 기한도 6개월에서 9개월로 달라집니다.§67④
법 구조
- 과세 범위.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를 매깁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의 납부 범위도 국내 재산 가액 안으로 봅니다.상증법 §3 · 대법원 2022두64143
- 공제. 기초공제 2억원은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받지만,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5억원)는 「거주자의 사망」이 요건입니다.§18 · §19 · §21 (상증법 2026. 1. 2.)
- 신고 기한. 원래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67①④
- 해외 자녀에게 줄 때.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4의2①2호 · ⑥3호 · 국제조세조정법 §35② (2026. 1. 1.)
대표·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세금 | 거주자 판정, 공제, 부모 연대납부·국외증여 | 세무사 |
| 절차 | 해외 자녀의 서명·인감·위임, 포기·한정승인 기간 | 법무사·변호사 |
| 회사 | 해외 주주의 의결권·배당·가업승계 요건 | 변호사·세무사 |
가족 위치별 점검
도구 — 가족이 해외에 있을 때 달라지는 것
누가 어디에 사는지 고르면 신고 기한과 달라지는 규정을 보여 드립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주소·체류일·가족·재산을 모아 판단하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가족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근거(비자·영주권)
- 국내·해외 재산 목록(계좌·부동산·주식)
- 해외 자녀에게 보낸 송금 내역
- 회사 주주명부(해외 거주 주주 표시)
- 해외 자녀 서명·위임 방법(재외공관 공증 등) 확인 메모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저(또는 부모)는 세법상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 해외 자녀에게 국내·해외 재산을 주면 누가 어떤 세금을 냅니까?
- 상속이 시작되면 해외 자녀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 해외 자녀가 회사 주식을 물려받아도 가업승계 요건이 맞습니까?
- 해외 국가 세금과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과 과세가액 산정은 거주자와 구분되고,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구 상증세법 사안).
대표에게 주는 뜻 — 부모가 비거주자라면 과세 범위와 납부 한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비상장주식도 요건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해외 가족이 있으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지만, 서류 준비는 더 오래 걸립니다.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그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어서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해외 자녀 대신 낸 증여세는 추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입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상속개시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직접 관리할 재산도 없었다며, 비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해외로 나간 부모의 상속은 공제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국내 체류 일수, 국내외 재산, 직업과 출국 사유를 종합하면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비거주자로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다시 보도록 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해외 체류가 길어도 생활 근거가 국내면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0장 가업승계 · 12장 상속세 납부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