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불티 하나」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용접은 하청이 하는 거라 우리는 모르죠.」
- 「지하 주차장 공사인데 소화기 몇 개 두면 되지 않나요?」
- 「화재감시자요? 옆에 한 명 서 있으면 되는 거죠?」
- 「창고 증축 공사 중인데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뽑아야 하나요?」
왜 생기나 — 불꽃 작업의 세 겹 규정
- 산업안전 — 작업 전 6가지 확인, 화재감시자, 서면 게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241의2
- 소방 —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7종소방시설법 §15 · 시행령 별표 8
- 큰 공사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법 §29 · 시행령 §29
법 구조
-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가연성물질이 있는 곳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작업 절차 수립, 위험물 현황 파악, 가연물 방호와 소화기구, 불티 비산방지(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 제품), 환기, 화재예방·피난교육을 하고, 작업 전에 확인한 뒤 시작합니다. 작업 중에는 작업 내용·일시·점검 사항을 그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 (2025. 9. 1. 개정)
- 화재감시자. 작업 반경 11m 안에 가연성물질이 있거나, 바닥 아래·금속 칸막이 반대편 가연물이 발화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용접·용단을 하면 지정·배치. 가연물 확인, 가스 검지·경보장치 확인, 대피 유도를 맡고 확성기·조명·방연 마스크를 지급받습니다.규칙 §241의2
-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전열기구 등 열 발생 기구,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 작업.소방시설법 시행령 §18①
- 임시소방시설. 소화기(모든 화재위험작업 현장),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무창·4층 이상 층 바닥 600㎡ 이상), 비상경보장치(400㎡ 이상 또는 지하·무창 150㎡ 이상), 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지하·무창 150㎡ 이상), 방화포(용접·용단 현장). 작업 전에 설치합니다.소방시설법 §15 · 시행령 별표 8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공사 부분 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5천㎡ 이상이면서 지하 2개 층 이상·지상 11층 이상·냉동냉장창고인 공사는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강습교육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안에 신고.화재예방법 §29 · 시행령 §29 · 시행규칙 §17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형사 | 화재로 근로자 사망 — 안전조치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이면 원청도(10장) | 변호사 |
| 과태료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300만원 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서 |
| 민사 | 용접 화재 사망에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 건물 점유자 책임이 함께(97다12082) | 변호사 |
| 보험 | 화재 원인 작업이 하도급이면 보험사 구상이 원청·하청으로 이어짐 | 손해사정·변호사 |
이번 작업에 필요한 것
도구 — 이번 공사·작업에 필요한 화재 대비
공사 규모와 작업 내용을 넣으면 임시소방시설 7종 중 필요한 것,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보여 줍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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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공사 도급계약서·공정표 — 용접·용단 작업 시기
-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황 사진·수량
- 화재감시자 지정 기록과 지급 장비
- 작업장 서면 게시물(작업 내용·일시·점검 사항)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강습 수료증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이번 공사는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대상입니까?
- 기존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로 임시소방시설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 화재감시자는 하청 직원으로 지정해도 됩니까?
- 공장 가동 중 설비 교체 용접도 임시소방시설 대상입니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선임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흩어진 밀폐된 신축 건물 안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 점유자로서 보존상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사용자는 근로자 안전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각각 지고, 두 채무는 함께 배상하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공작물 하자로 직접 난 화재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용접 현장 화재는 「누가 불을 냈나」보다 「현장을 누가 관리했나」로 책임이 퍼집니다.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장장이 임의로 연료탱크 용접을 받아 안전조치 없이 한 사건에서, 사업주가 위험 작업을 지시하거나 알면서 방치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반대로, 화기 작업 허가 절차가 있는데도 무시된 것을 알고 방치했다면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허가서와 게시물이 경계를 만듭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0장 도급 · 8장 소방계획서 · 화재 보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