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경조금」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직원 경조사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요.」
- 「이익이 난 해에는 직원들한테 뭔가 해 주고 싶어요.」
- 「복지 예산이 해마다 들쭉날쭉해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들어만 봤어요.」
왜 생기나 — 복지가 대표 개인의 선의에 묶여 있어서
- 복지가 대표 개인 판단으로 나가면 기준·기록이 없고, 대표가 없으면 끊깁니다.
- 법이 정한 틀이 있습니다.회사별 사내근로복지기금 — 독립 법인근로복지기본법 §52여러 회사가 함께 만드는 공동근로복지기금§86의2출연금은 법인 손비 항목법인세법 시행령 §19 22호
- 기금은 법인이라 대표 유고(14장)와 관계없이 이어집니다.
법 구조
-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이고,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 설립인가를 받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52
- 출연.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고, 그 밖에 유가증권·현금 등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61
- 협의회. 노사 같은 수로 각 2~10명, 출연금액·이사 선임·사업계획 등을 협의·결정합니다.§55 · §56
- 사업. 주택자금 보조·우리사주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도급·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등. 임금처럼 원래 줘야 하는 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62①
- 제한. 기존 복지를 기금 설치를 이유로 줄일 수 없고, 기금은 차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68① · §64② · §63 4호
- 세금. 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 22호 (2026. 2. 27.)
대표·회사에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회사 | 출연금 손비 처리, 복지 예산의 기준·기록 | 세무사 |
| 인사 | 기금 사업은 협의회 결정 — 대표 혼자 정할 수 없음 | 노무사 |
| 승계 | 회사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설계도 가능하나 지분·의결권 영향 검토 필요 | 세무사·변호사 |
출연 기준
도구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 보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넣으면 법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5% 금액과 협의회 구성 조건을 보여 드립니다. 실제 출연액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고, 손금 처리는 세무사 확인 사항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 현재 운영 중인 복지 목록(학자금·경조금·동호회 등)과 예산
- 노사협의회 구성 현황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복지 조항
- 협력업체와 공동기금을 만들 수 있는지(거래 구조)
노무사·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 규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무엇이 맞습니까?
-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기존 노사협의회를 쓸 수 있습니까?
- 지금 대표 개인이 주는 경조금을 기금 사업으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출연금 손비 처리와 기금의 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 회사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면 승계·지분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단체협약에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했더라도, 당사자들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을 거쳐 출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면, 협의회 결정 없이 노동조합이 바로 약정대로 출연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5%는 법이 제시한 기준이고, 실제 출연액은 협의회가 정합니다. 단체협약 문구도 그 구조에 맞춰 쓰세요.
회사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연고지 근무 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 거래가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직원 복지 목적이 분명하고 기준이 있으면 세무상으로도 인정받기 쉽습니다. 기금은 그 기준을 제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며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지원하는 금원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지원 용도가 법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기금 사업이 법이 정한 범위 안이어야 직원 지원금이 급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장 · 1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