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두 가족의 상속」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전처 아이들이 회사 지분을 달라고 하면 어쩌죠?」
- 「지금 아내가 데려온 아이도 제 자식처럼 키웠어요.」
- 「회사는 막내에게 다 주고 싶어요.」
-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같이 산 지 10년이에요.」
왜 생기나 — 마음속 가족과 법의 가족이 달라서
- 법의 상속인은 혈연·입양으로 이어진 자녀와 혼인신고한 배우자입니다.민법 §1000 · §1003 · §772
- 그래서전 혼인 자녀 = 지금 자녀, 같은 몫§1009①입양 안 한 계자녀·사실혼 배우자 — 상속인 아님§1000 · §772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 다른 자녀의 유류분§1112 · §1115
- 2026. 3. 17. 개정으로 유류분은 돈으로 청구하고, 부양을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 상실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법 구조
- 상속분. 자녀는 누구와 낳았든 같은 순위·같은 몫이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같습니다.민법 §1000 · §1003 · §1009 · §772 (2026. 3. 17.)
- 유류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을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 9. 20. 삭제됐습니다. 상속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 계산합니다.§1112 · §1113
- 산입될 증여. 원칙은 상속 개시 전 1년,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넣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과 관계없이 넣습니다.§1114 · 대법원 95다17885
- 반환과 시효. 부족분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1115① · 부칙 §3 · §1117
- 상속권 상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004의2
대표·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가족 | 전 혼인 자녀의 유류분 청구, 계자녀·사실혼 배우자 몫 없음 | 변호사 |
| 회사 | 주식이 여러 자녀에게 나뉘어 경영권 분산(10장) | 변호사·세무사 |
| 세금 | 유류분으로 돌려준 재산의 증여·상속세 정리 | 세무사 |
상속분·유류분 어림
도구 — 재혼 가족의 상속분·유류분 어림
가족 구성과 재산을 넣으면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최소 몫)을 어림합니다. 기여분·특별수익·채무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출발점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 혼인 자녀 포함)·입양 여부
- 지금까지 자녀별로 준 재산 목록(날짜·금액)
- 재산 목록과 빚 목록
- 회사 주식 보유 현황과 승계 계획
- 유언이 있다면 방식(자필·공정증서)과 날짜
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전 혼인 자녀의 유류분은 얼마쯤이고,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 계자녀에게 남기려면 입양·유증·증여 중 무엇이 맞습니까?
- 회사 주식을 한 자녀에게 주면 유류분 분쟁은 어떻게 대비합니까?
-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준비하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됩니까?
-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1년 제한(§1114)이 적용되지 않아, 그 증여는 시기나 가해 인식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수십 년 전 자녀에게 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반환 대상이고, 제3자를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금도 증여로 보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남길 때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유류분을 돌려준 쪽은 그만큼 증여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81②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는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소송 도중 조정으로 끝나도 경정청구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로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는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세 경정 때 차감할 금액도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된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유류분을 돌려줬다면 증여세 경정청구를 챙기세요.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 차이가 크다며 재조사해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유류분 판결 결과는 세금 계산에도 연결됩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0장 가업승계 · 26장 이혼과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