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물려준 뒤 5년」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공제받았으니 이제 끝났죠?」
- 「공장 하나 팔고 사업을 줄일까 해요.」
- 「아들이 지분 일부를 팔아서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 「경기가 어려워서 인원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왜 생기나 — 공제는 조건부입니다
- 공제·특례는 「가업을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준 혜택입니다.
- 5년 동안 네 가지를 봅니다.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상증법 §18의2⑤1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됨⑤2상속인 지분 감소⑤3정규직 수 평균과 총급여 평균이 둘 다 90% 미만⑤4
- 어기면 공제액(기간 고려 율)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냅니다. 그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상증법 §18의2⑤·⑨
법 구조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5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물납으로 인한 감소는 최대주주 유지 시 제외), 정규직 수·총급여 5년 평균이 직전 2개 연도 평균의 90%에 둘 다 미달하면 추징합니다.상증법 §18의2⑤ (2026. 1. 2.)
- 조세포탈·회계부정. 상속 전 10년·후 5년 안의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일정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추징합니다.상증법 §18의2⑧
- 신고 기한. 추징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상증법 §18의2⑨
- 증여특례 사후관리(5년).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5년 안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거나, 받은 지분이 줄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조특법 §30의6③⑧ (2026. 9. 18.)
- 납부유예 사후관리. 고용 기준이 90% 대신 70%이고, 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예 세액 전부를 징수합니다. 5년 후 지분 감소는 감소 비율만큼.상증법 §72의2③ · 조특법 §30의7③
대표·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세금 | 공제받은 상속세 상당액 + 이자상당액 추징 | 세무사 |
| 경영 | 5년간 구조조정·자산 매각·투자 유치(지분 희석)가 제약됨 | 세무사·변호사 |
| 기한 | 추징 사유 발생 → 6개월(증여특례 3개월) 안 신고 | 기한 달력 |
고용 유지선
도구 — 5년 고용 유지선 보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5년간 정규직 수 평균과 총급여 평균이 둘 다 기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납부유예는 70%). 연도별 숫자를 넣으면 지금까지의 평균이 선 위에 있는지 봅니다. 정규직·총급여의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 기준이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상속세 신고서의 가업상속공제 명세와 가업용 자산 목록
- 직전 2개 연도 정규직 수·총급여 산정 자료
- 연도별 4대보험 가입자 명부·급여대장
- 주주명부(상속인 지분 변동)
- 자산 처분·임대 계획서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의 사후관리 기준 숫자(정규직 수·총급여)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 공장 일부를 팔거나 임대하면 「가업용 자산 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 투자 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면 추징 사유입니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 인원을 줄여야 할 때 총급여 쪽으로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까?
- 추징 사유가 생기면 6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가업 승계에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필요해 상속인·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할 뿐 아니라 주식 지분도 일정 정도 유지되어야 하고, 법은 지분이 줄면 본래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사후관리는 형식 요건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입니다. 5년 안의 지분 이동은 모두 사전 검토 대상입니다.
사후관리 추징의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판례보다 조세심판원 결정·국세청 예규로 판단 기준이 쌓여 있습니다. 결정례는 원문 확인 뒤 보강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한 근로자이되 시행령 §15⑬ 각 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정년 후 재고용 촉탁직 질의).
대표에게 주는 뜻 — 5년 고용 유지선을 셀 때 누가 들어가는지 명단부터 세무사와 맞춰 두세요.
가업과 무관하게 임대 부동산 관리만 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고용유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사업무관자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고용 인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매출은 없었더라도 매입활동이 있었다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실적 요건은 매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균등 유상감자로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든 것도 사후관리 위반(지분 감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모든 주주가 똑같이 줄어드는 감자도 지분 감소입니다. 5년 안에는 자본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0장 승계 · 13장 회사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