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두 얼굴 계산기

같은 사망보험금이 세법에선 상속세로, 민법에선 유류분으로 — 두 갈래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증법 §8 (간주상속재산)대법원 2020다247428민법 §1008·§1114

① 정보 입력

총 납입보험료 중 고인이 낸 비율. 보통 100%.

② 유류분 — "딸" 관점

청구자(딸)가 이미 받은 재산. 없으면 0.
면책 안내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유류분 산입 여부·가액은 수익자 유형(공동상속인/제3자)·지정시점·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공동상속인은 기간제한 없음, 제3자는 §1114 요건), 구체적 상속분·기여분 등 쟁점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법령·판례 ·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분 과세). 민법: §1008(특별수익)·§1114(증여 산입)·§1118 / 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보험수익자 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가능, 가액 = 납입보험료 중 피상속인 부담비율 × 보험금). 유류분율: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민법 §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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