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두 얼굴 계산기
같은 사망보험금이 세법에선 상속세로, 민법에선 유류분으로 — 두 갈래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증법 §8 (간주상속재산)대법원 2020다247428민법 §1008·§1114
얼굴 ① 세법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산입 보험금 (부담비율 반영)–
+ 보험금 외 상속재산–
− 상속채무–
상속세 과세 대상 합계–
얼굴 ② 민법 유류분 (특별수익 산입)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보험금 (보험료비율×보험금)–
유류분 기초재산 (보험금+상속재산−채무)–
청구자 유류분율–
청구자 유류분액–
유류분 부족액 (청구 가능액)–
이 금액, 우리 가족 상황에 정확히 맞을까요?
계약구조·과실·등급·추가청구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HeirWise 상속·증여 전문 상담으로 정확히 설계하세요.
무료 상담 페이지
✍️ 여기서 바로 상담 신청하기 ↓
면책 안내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유류분 산입 여부·가액은 수익자 유형(공동상속인/제3자)·지정시점·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공동상속인은 기간제한 없음, 제3자는 §1114 요건), 구체적 상속분·기여분 등 쟁점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법령·판례 ·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분 과세). 민법: §1008(특별수익)·§1114(증여 산입)·§1118 / 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보험수익자 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가능, 가액 = 납입보험료 중 피상속인 부담비율 × 보험금). 유류분율: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민법 §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작: HeirWise_Syn Dae Sik | 보안등급: 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