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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으로 먼저 보기 — 「불량 30개」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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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줬는데 불량이 30개예요. 다 고쳐야 하나요?」
- 「보고는 업체가 알아서 소방서에 하는 거 아닌가요?」
- 「소화펌프가 고장이라는데 부품이 한 달 걸린대요.」
- 「점검기록표는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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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기나 — 점검 뒤 네 번의 기한
- 점검 끝 → 관리업자등이 10일 안에 관계인에게 결과 제출시행규칙 §23①
- 15일 안 관계인이 소방서에 결과 + 이행계획 보고(토·공휴일 제외)§23②③
- 10일·20일 안 이행 완료(수리·정비 / 교체)§23⑤
- 완료 후 10일 안 완료 보고(전·후 사진)§2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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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조
- 자체점검 의무.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기술자격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하고, 신설이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합니다.소방시설법 §22① (2022. 12. 1.)
- 종류와 시기.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 그 밖에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특급은 반기 1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건물,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별표 3 (2025. 12. 1. 개정)
- 누가.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으면 관계인도 작동점검 가능. 그 밖에는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4장별표 3 제2호 나목·제3호 나목
- 중대위반사항 4가지. 소화펌프·제어반·전원 고장, 수신기 고장, 소화배관 폐쇄·차단, 방화문·방화셔터 훼손·철거 — 즉시 알리고 지체 없이 조치.§23①② · 시행령 §34 (2026. 7. 1.)
- 보고와 이행. 관리업자등은 10일 안에 관계인에게, 관계인은 15일 안에 소방서에 이행계획을 붙여 보고(토·공휴일 불산입). 이행 완료 기한은 수리·정비 10일, 교체 20일(소방서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완료 후 10일 안에 완료 보고. 결과보고서는 2년 보관.§23③④ · 시행규칙 §23
- 연기. 이행계획 완료가 어려우면 만료 3일 전까지 연기 신청.§23⑤ · 시행규칙 §24
- 게시. 보고를 마치면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2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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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과태료 | 미보고·거짓 보고, 이행 미완료·미보고, 점검기록표 미게시 각 300만원 이하(§61①8~10호) | 소방서 |
| 명령 | 이행계획을 끝내지 않으면 소방서가 조치 명령 →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 | 소방서·변호사 |
| 화재 뒤 | 중대위반사항을 알고도 방치한 기록은 가장 불리한 증거 | 변호사 |
| 비용 | 교체 공사 20일 기한 — 예산 결재가 늦으면 연기 신청 먼저 | 관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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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계산과 결과 읽기
도구 — 자체점검 기한 계산과 결과 읽기
점검 시기, 결과 보고(토요일·공휴일 빼고 셈), 이행계획 완료·보고 기한을 차례로 뽑고, 중대위반사항이 있으면 먼저 표시합니다.
중대위반사항 — 해당하면 표시(시행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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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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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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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와 점검표
- 이행계획서(별지 제10호)와 소방서 완료기간 통보
- 이행 전·후 사진, 공사 계약서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 점검 시)
- 점검기록표 게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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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소방서에 가져갈 질문 5개
- 이번 불량 사항 중 중대위반사항은 무엇이고, 임시 조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수리와 교체 중 어느 쪽으로 이행계획을 잡아야 합니까?
- 부품 납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작동점검을 관계인이 직접 해도 되는 건물입니까?
- 점검 결과를 소방서 전산망으로 보고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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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문서 없이 구두로만 알린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행 명령·완료기간 통보는 문서(전자문서)로 받아 보관하세요. 기한과 범위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시설 유지·관리 의무에는 비상구·피난계단 통로를 사실상 막는 행위를 막을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방화문·방화셔터 불량은 중대위반사항입니다. 점검표의 한 줄이 곧 피난 통로 문제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4장 점검자 자격 · 8장 소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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