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나」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자는 뭐예요?」
- 「안전관리자가 소방 자격도 있으니 둘 다 맡기려고요.」
- 「점검업체에 대행 맡겼으니 소방은 끝났죠?」
- 「소방설비기사 있는 직원이 점검하면 되잖아요.」
왜 생기나 — 네 개의 선
- 보조자 — 큰 건물·취약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두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5
- 겸직 — 특급·1급은 다른 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고, 산업안전 쪽도 300명 이상이면 전담입니다.화재예방법 §24② · 산업안전보건법 §17③
- 대행 — 관리업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시설 관리 2가지뿐입니다.시행령 §28
- 점검 — 자체점검은 누가 하는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2025. 12. 1. 개정)
법 구조
- 보조자 범위.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연립 제외), 그 밖의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숙박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근무하면 제외).화재예방법 시행령 §25② · 별표 5 제1호 (2026. 7. 1.)
- 보조자 인원. 아파트는 1명에 초과 300세대마다 1명, 1만5천㎡ 이상은 1명에 초과 1만5천㎡(방재실 24시간 자위소방대+소방차 운용 시 3만㎡)마다 1명, 그 밖의 시설은 1명(야간·휴일 미이용을 소방서장이 확인하면 제외).별표 5 제3호
- 보조자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건축·기계·전기·전자·안전관리 등 분야 국가기술자격, 강습 수료, 소방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별표 5 제2호
- 겸직 금지. 특급·1급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겸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24② · 시행령 §26 · §52①2호
- 대행. 11층 이상 1급(1만5천㎡ 미만, 아파트 제외)과 2·3급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피난·방화시설 관리와 소방시설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관계인은 대행을 감독할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그 사람은 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받습니다.§24③ · §25 · 시행령 §28
- 자체점검. 작동점검은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는 대상물이면 관계인도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대상물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합니다. 종합점검도 같습니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제3호 나목 (2025. 12. 1. 개정)
- 자격증 대여 금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화재예방법 §30④ · §50②2호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과태료 | 보조자 미선임 벌금(§50③3호, 300만원 이하), 겸직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소방서 |
| 대행 착각 | 대행을 맡겨도 소방계획서·훈련·화기 감독은 선임된 사람이 직접 — 안 하면 업무 미수행 과태료 | 소방서 |
| 점검 | 점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점검은 점검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소방시설관리업체 |
| 산업안전 | 3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에게 소방까지 맡기면 전담 위반 소지 | 지방고용노동관서 |
한 사람이 어디까지
도구 — 한 사람이 어디까지 맡을 수 있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산업안전 안전관리자와의 겸직, 관리업자 대행,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봅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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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증
-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행 계약서와 대행 인력 배치 내역
- 최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
-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겸직 여부 기재
- 아파트는 세대 수, 그 밖의 건물은 연면적·용도가 적힌 건축물대장
소방서·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건물은 보조자를 몇 명 두어야 하고, 야간·휴일 미이용 확인은 어떻게 받습니까?
- 산업안전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해도 됩니까(1급 기준)?
- 대행 계약을 맺으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매달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우리 건물 작동점검은 관계인이 해도 되는 건물입니까?
- 점검에서 나온 불량 사항은 언제까지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 직무를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빌려주어, 자격자가 선임되어 일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을 하게 했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고, 빌린 쪽이 자격자 행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보조자 이름만 올려 두자」는 제안은 거절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도 화재예방법 §30④로 대여가 금지됩니다.
임차인은 화재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차 건물 반환 불능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난 것으로 추단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차하지 않은 부분까지 번진 손해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건물 일부를 빌려 쓰는 회사는 화재 뒤 「우리가 관리를 다했다」는 증명 부담을 집니다. 소방안전관리 기록이 그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3장 등급 판별 · 1장 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