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같은 수로 앉는 자리」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하나요?」
-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면 되죠?」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인터넷 샘플 받아서 넣어 뒀어요.」
- 「노조가 없는데 근로자위원은 누가 되나요?」
왜 생기나 — 같은 수로 앉는 자리
- 업종 × 인원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제조업 일부 50명, 사무·서비스 300명, 건설 120억원, 그 밖 100명).시행령 §34 · 별표 9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분기마다 정기회의§24① · 시행령 §35·§37
- 규정은 100명(사무·서비스 300명) 이상 — 사유 발생 30일 안 작성, 산보위 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25·§26 · 시행규칙 §25·별표 2
법 구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 재해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교육, 작업환경, 건강관리, 중대재해 원인조사, 통계, 유해·위험 기계 도입 조치 등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결 사항은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에게 직무 관련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24 (2026. 6. 1.)
- 대상. 토사석 광업·목재·화학·비금속·1차금속·금속가공·자동차·기계·운송장비 제조업 50명 이상, 농업·어업·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금융·임대·전문서비스·사업지원·사회복지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 100명 이상.시행령 §34 · 별표 9 (2024. 6. 25. 개정)
- 구성과 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9명 이내 부서장.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 의결이 안 되면 중재.시행령 §35·§37·§38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조직과 직무, 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대책 등을 담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농업·어업·소프트웨어·금융 등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 100명 이상이 사유 발생 30일 안에 작성·변경합니다. 소방·가스·전기 규정과 통합 가능.§25 · 시행규칙 §25 · 별표 2 (2024. 6. 28. 개정)
- 작성·변경 절차. 산보위 심의·의결, 산보위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26
- 안 하면.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175⑤1호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과태료 | 위원회 미구성·의결 사항 불이행(§24①④), 규정 미작성(§25①), 작성·변경 절차 위반(§26) 각 500만원 이하 | 노무사 |
| 중대재해처벌법 | 산보위 논의·의결은 「종사자 의견 청취」로 인정(시행령 §4 7호 단서) | 변호사 |
| 노사 | 근로자위원 불이익 처우 금지 — 징계·인사 때 주의 | 노무사 |
| 규정 | 샘플 규정이 실제 조직·업무와 다르면 사고 때 오히려 불리한 증거 | 노무사·변호사 |
우리 회사 대상과 달력
도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대상과 달력
업종과 인원을 넣으면 두 의무의 대상 여부, 위원 구성, 분기 회의 달력, 규정 작성 기한을 보여 줍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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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산보위 위원 명단(근로자·사용자 같은 수인지)
- 최근 1년 분기 회의록
- 현행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제·개정 이력, 의결·동의 기록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안전 관련 조항
- 노사협의회 회의록(겸하는 경우 안건 구분)
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함께 운영해도 됩니까? 회의록은 어떻게 나눕니까?
- 노조가 없을 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정합니까?
-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으면 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소방계획서와 통합하려면 무엇을 맞춰야 합니까?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견 청취로 인정받으려면 회의록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면, 사업주가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규칙상 조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 예방에 이르지 못하면 준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산보위 회의록에 올라온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면 그 회의록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의결 뒤 이행 기록까지 남기세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대표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노사가 함께 정한 규정과 회의 기록은 대표가 체계를 이행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운영 기록의 의미를 보여 주는 판례를 실었습니다. 함께 볼 장: 2장 안전 조직 · 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