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명절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이 페이지가 말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모이기 전에 한 번 보고 가시면, 자리에서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전부 법 조문에 근거를 두었고, 각 항목마다 1분짜리 계산기가 붙어 있습니다.
40초로 보는
명절 전 상속 체크
확인할 것
다섯 가지 — 각각 1분이면 됩니다
순서는 자주 문제가 되는 순입니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것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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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상속인은 정확히 누구인가
배우자와 자녀가 기본이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가 그 자리를 대신 받는 경우(대습상속)가 있습니다. 재혼·입양·사실혼이 있으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우리 셋이지"가 틀리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꺼내면 "요즘 뉴스 보니까 며느리도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다더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봤어."우리 집 상속인은 누구인지 1분 만에 →민법 §1000 · §1001 · §1003 -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가 — 시효가 없습니다
결혼자금, 사업자금, 집 살 때 보태준 돈. 30년 전 것도 상속분을 계산할 때 다시 들어옵니다. "오래전 일이라 상관없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가 가장 크게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받은 쪽은 잊고, 못 받은 쪽은 기억합니다.
이렇게 꺼내면 "형이 예전에 사업할 때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그게 나중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 나도 몰라서 찾아봤어."미리 주면 정말 유리한지 계산 →민법 §1008 (특별수익) -
부모님 명의의 빚과 보증이 있는가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고,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주와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꺼내면 "친구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석 달 안에 뭘 해야 하는 걸 몰라서 고생했대. 우리는 그런 거 없지?"빚이 더 많다면 무엇을, 언제 →민법 §1019① · §1041 -
유언장이 있다면, 형식이 맞는가
손으로 쓴 유언장은 날짜·주소·이름·도장 중 하나만 빠져도 전부 무효입니다. 있다는 것과 유효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도장 하나가 빠져 거액의 기부 유언이 깨진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면 "유언장 써두신 거 있으면, 도장 찍으셨는지만 한 번 봐 주세요. 도장 없으면 무효라더라고요."우리 집 유언은 유효한가 →민법 §1066 (자필증서) -
부모님이 법인 대표라면, 연대보증이 있는가
법인의 빚은 법인이 지지만,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보증은 그대로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유족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빚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근로자 5명만 넘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니, 대표 개인의 위험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렇게 꺼내면 "아버지, 회사 대출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증 선 거 있으세요? 그거는 회사랑 상관없이 저희한테 온다더라고요."오늘 갑자기 안 계신다면 →민법 §1005 · 중대재해처벌법 §6
꺼내는 법
말 대신 화면을 보여 주세요
이 페이지의 쓸모는 정보가 아니라 핑계입니다
"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런 게 있더라"로 시작하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 화면을 폰으로 돌리면, 숫자가 대신 말합니다.
- 가장 안전한 첫 마디"상속세 안 나와도 석 달 안에 할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 반발이 나올 때"돈 얘기가 아니라 날짜 얘기야. 세금이랑 상관없이 기한이 있대."
- 마무리"자세한 건 여기 이름 없이 물어볼 수 있대. 각자 한 번씩만 봐 두자."
인쇄용
다섯 가지를 한 장으로
이메일 주소 하나면 바로 열립니다
A4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입니다. 인쇄해서 부모님께 드리거나, 그대로 카톡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추석 이후에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한 통만 더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면 이름 없이 질문만 남기셔도 됩니다. 답은 사이트에 올려 드립니다.
적용 기준. 민법(2026. 3. 17.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4. 1. 27. 5인 이상 확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