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작성 도구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을 사장님 명의로 직접 만들고,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어느 거래처인가요?
거래처 관리에 등록한 거래처를 고르면 정보가 채워집니다. 새로 입력하면 저장할 때 거래처 관리에도 함께 등록됩니다.
① 정보 입력
② 내용증명 초안
보내는 방법
- 같은 내용을 3부 인쇄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배달증명 추가 권장)으로 보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발송 후 ④ 진행 기록에 발송일을 적어 두세요.
- 주의: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신청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
- 독촉은 서면으로만 하세요. 채무자의 가족·직장에 알리거나 반복 연락하는 방식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③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간이 절차로, 비용이 소송의 약 1/10입니다.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인지대 (독촉 수수료)-
송달료 (당사자×6회분)-
합계 ·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우선합니다.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 독촉 → 지급명령 신청서를 엽니다.
- 초안의 청구취지·청구원인을 해당 칸에 붙여넣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받은 사건번호를 ④ 진행 기록에 적어 두세요.
④ 진행 기록
일정 확인
일정은 입력한 날짜로 계산한 참고 정보입니다. 법원 통지와 다르면 법원 통지가 우선합니다.